의정부경찰 "이벤트 당첨됐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1만명
으로부터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자동차용품 업체 대표 박모(32.여)씨 등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여명에게 전화해 대기업 직원으로 사칭한 뒤 "신제품
출시 기념행사에 당첨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줄 예정인데, 금융감독원의 감시 때문에 일단 결제하면 매달
분할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1인당 30만~150만원씩 총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은 피해자 중 콘도 회원들에게 해당 콘도를 인수했으니 연회비를 돌려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강요해 1인당 150만원씩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예전에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
키기 위해 처음 몇달 동안 결제대금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당장 환급해 줄 수 없다며 3년 뒤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환급
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들의 범행 대부분이 안양.군포지역에서 이뤄진 만큼 일단
불구속 입건한 뒤 피해자 편의와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
됐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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