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공동공갈)로 강모(27)씨 등 레커차 운전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대전 동구 대동오거리 부근에서 도로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김모(23)씨의 차량을 견인하면서 "술 냄새가 나는데, 돈을 주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자기앞수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표를 받은 이들은 6일 오후 김씨에게 다시 연락해 현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에서 누군가 협박해 돈을 요구할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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