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법령 개정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청은 5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횟수가 1회면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등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시간은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수치(0.05% 이상∼0.1% 미만)이면 4시간,
취소 수치(0.1% 이상)이면 6시간으로 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고, 정지된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
다.
경찰은 균형 감각이나 공간 인지력, 위험 반응 등이 취중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는 차량 시뮬레이터에 교육생을
태워 음주운전의 위험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로 했다.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은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자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인 12시간 동안 12명씩 그룹을 지어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08년 43만4천148건에서 지난해 30만230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
으로 적발된 건수의 비율은 2008년 11.3%에서 지난해 14.8%로 늘었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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