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환수 논의는 순수 군사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군사적영역과 외교적 영역을 구분해야)
김 성 전 (예비역공군 중령)
Ⅰ. 시작하면서
최근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논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이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2009년까지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0%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온 것이 공개 되면서 미국의 의도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학자도 아니고 군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군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예비역장교의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관련된 하나의 다른 시각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현역시절 비록 공군 소령시절인 1992년 거의 단독으로 공군 장기전략서(현재 공군이 사용하는 장기전략서의 초안)를 직접 작성했으며, 1995년 국방부 21세기 국방개혁연구위원회의 공군대표로 참여하여 21세기 국방태세연구보고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더욱이 1996년 전역하기 직전에는 공군의 독도방위계획서를 단독으로 작성하여 공군수뇌부에게 직접보고 했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논문의 형식이나 완전성을 지키기 보다는 현역시절 직접 작전계획서를 작성해본 경험을 가진 예비역공군 중령이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자는 현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작전권환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Ⅱ. 작전통제권이란
1. 주권국가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논의가 뜨거운 오늘날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있다. 주권국가로서 작전통제권은 반드시 환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한미동맹체제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다가 한국군의 능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환수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찬성하는 측은 자주국가의 필요조건이므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찬성론자들도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작전권은 독립국가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2. 작전통제권은 무엇인가?: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마구 떠든다.
작전통제권환수 논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작전통제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질 때가 많다. 듣고 있으면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작전권인지 작전지휘권인지 작전통제권인지 외교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개념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군사작전권이라는 것이다. 작전권은 좁은 의미로 본다면 군통제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군통수권이 나온다고 해서 작전권을 국민들이 일일이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대통령은 고도의 전문집단인 행정부의 전문조직 국방부를 통해서 군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권한이 작전권 내지는 작전지휘권인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사흘 뒤인 16일 맥아더 사령관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군의 작전권을 이양받았음을 확인했다. 당시 맥아더 사령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낸 회신에는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의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위임한 귀하의 서신에 관한... ...용감무쌍한 한국군을 본인의 지휘하에(under my command) 두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적혀있다. 이때 한국군의 작전권이 외국 군대에 이양된 것이다.]
분명히 이승만대통령이 미국으로 넘겨준 것은 군사 작전지휘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방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이다. 그러나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권은 작통권으로 명칭이 전환됐고,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했다. 당시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는 합의의사록에는 “국제연합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부터 작전권과 관련된 용어와 그 의미가 제각각으로 해석되거나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용어나 해석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용어가 어떻게 바뀌든 미국은 이승만대통령이 준 작전지휘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작전통제권 논의에 있어서 용어나 해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을 먼저 보라고 하는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이 배제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본질을 외면한 불필요한 정쟁이나 논쟁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 작전권과 작전통제권
작통권(operational control)과 작전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구분한다면 작통권은 작전권의 하위 개념으로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가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작전권보다 권리가 제한적이다. 반면, 작전권은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임무부여 등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일부의 논자들은 미국에게 작전통제권을 준 것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통권은 다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됐다. 당시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에 따라 한국방위 작전의 효율화를 위해 창설된 한미 연합사는 1978년 7월 관련 약정과 전략지시 1호에 따라 유엔사의 작통권을 이양받았다.(미국은 연합사가 작전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는 부담 때문에 유엔사의 존재를 때로는 강조하고 있음)
한미 연합사령관은 양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하에 있는 한미 군사위원회(MC)의 지시를 받는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다.
작전 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작전 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한미간 작통권 환수에 대한 공동 연구가 추진되면서부터이다. 1989년 8월 미 의회가 ‘넌-워너 수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키자, 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3단계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 전략구상’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 1991년 1월 1일부로 정전시 작통권 전환 제안을 해 왔지만 우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 13차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평시 작통권을 1993∼95년 사이에 전환하고, 전시 작통권은 1996년 이후에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작통권 환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국은 미측으로부터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통권을 환수받았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쟁수행 능력이 대북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 작통권은 그대로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두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전지휘권이냐 작전통제권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작전지휘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작전통제권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 작전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나. 작전계획과 작전명령
필자는 작전권의 논란은 접어두고 작전권이 갖는 더 중요한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전지휘권의 핵심은 작전통제권이고 작전통제권의 핵심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에 대한 권한이다.
많은 사람들이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작전계획은 반드시 가정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북한이 한국을 무력 침공하면.....”과 같은 가설이 들어간다. 반면에 작전명령은 가설이 없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다. “00고지를 0월 0일 0시 까지 점령하라”라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작전명령은 실행인 것이다. 한국군대는 작전권이 없다보니 작전계획능력은 거의 없고 작전명령에 치중하는 것이다.
작전계획은 전쟁을 고안하고 창조하는 작업이라면 작전명령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작전계획은 적은 병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므로 더 중요한 것이다. 클라우제 비츠가 말하는 군사적 천재성을 갖춘 군인들은 모두 전쟁을 기획하고 계획하는데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작전계획은 시나리오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 보니 시나리오에 대한 기획능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만들어준 시나리오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작전권환수의 핵심은 바로 작전계획에 대한 자주성의 확립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만이 수행할 수 있는 미국식 전쟁에 알게 모르게 빠져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아무런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유아적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장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미국이 흘리는 정보에 집착하거나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특히 작전계획을 연습해보는 각종 훈련에서 미국은 미국이 해당작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특정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훈련을 전개하게 되면 한국군대는 해당 무기 체계가 없으면 전쟁을 치룰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군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독립된 국가는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몇 개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독립된 자주국가는 국가를 방어함에 있어서 준비해야할 많은 작전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협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전쟁의 성격과 규모가 달라진다. 그러나 미국이 작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인해 한국은 1개 또는 몇 개의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주적논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고위직이었던 예비역장성들이 주적논쟁에 앞장서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래 군인에게 주적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즉 사활적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군인들의 주적이 되는 것이다. 적대적 행위를 하는 상대가 어떤 상대이건 간에 군인은 나가서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몽고가 침입해 왔을 때 나타났었던 주화파와 척화파 논쟁을 기억해야 한다. 설령 국가의 지도자가 주화파 척화파 논쟁에 빠지더라도 군인들은 나가서 싸우라면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몽고는 중국의 본토를 장악하고 원나라를 세웠고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웠다. 헤게모니 국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힘센 국가가 변할 때 정예직업군인은 어느 국가가 군사적으로 강한가를 정치지도자들에게 조언할 수는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적의 의미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뿌리는 작전권인 것이다. 작전계획의 자주성을 잃게 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시나리오에 빠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사대주의적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개별국가는 각각의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에 맞는 작전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군이 한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다만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작전권의 상실이 아니라 군사동맹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은 강한 힘을 보유하지 않으면 외교는 허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칫 모든 국가가 미국과 같이 강대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병영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이 앓고 있는 중병은 알게 모르게 미국과 같은 물량전에 익숙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전쟁수행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창조하는 기회자체가 봉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작전권의 환수는 논란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으로 구분될 수 없다.
최근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회’에 출연해서 “처음엔 원래 작통권에 전· 평시 구분이 없었는데 양국이 논의를 하다 보니 한국군 전쟁 수행 능력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고육지책으로 가르게 됐다”고 설명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천용택 국방장관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시에 우리 군사력을 집어넣으려면 한미연합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남북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미국에 지배적인 결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 평시 작통권을 가져다놓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 가지는 “쿠데타나 정치적 변혁, 경제 붕괴를 가정했을 때 작통권이 있어야 우리 정부 주도력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했다. 또한 천용택 씨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리스커시의 반대가 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리스커시가 “전시와 평시를 분리하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스커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군 수뇌부를 만나면서 설득하기 시작했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 군 수뇌부 거의 모두가 반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의 부연설명에 의하면 “전시 작통권은 성격이 좀 다르다. 평시 작통권은, 국가의 자주성과도 관련이 있고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전시는 전쟁이 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상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정린씨의 경우 한국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평시 작전권이 나뉘어 졌다는 것이고, 천용택씨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천용택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 순수한 군사적인 의미에서 리스커시의 주장처럼 전·평시 작전권을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전·평시 작전권이 나뉘어 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작전권을 한국이 갖고 있을 경우에도 전·평시 작전권이 나뉘어질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한국이 작전권을 갖게 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분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 작전통제권과 동맹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작전통제권과 동맹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다만 국가의 이익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해가 있다면 작전권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맹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설령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해가 없는 곳에서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월남전 당시 파월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작전에도 이상이 없었다. 오늘날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원로 퇴역군인들 중의 상당수가 월남전에 참전했었고 이들은 그 월남전을 통해 한미 동맹이 견고해 졌음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자고 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한국전쟁당시 애치슨이 한국을 미국의 방위영역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활적이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니 즉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군사적인 의미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작전권을 이양할 경우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작전권을 환수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빠져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왜 평택기지를 요구하고 있고 직도사격장을 요구하는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지 매우 궁금해진다.
Ⅲ. 잘못된 역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
1. 이승만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얼마나 알았을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서신 하나로 한국의 작전권을 미국의 극동사령관 맥아더에게 넘겨주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논리를 설명하면서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이 작전권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했고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가, 아니면 국방과 관련한 올바른 참모들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 약소국 지도자로서 성의를 표시한다고 했을 수는 있지만, 독립국가의 지도자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조치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시 국방라인의 참모들이 과연 올바른 군인들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초창기 한국군의 수뇌부들의 출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군대에 자신이 원해서 입대를 했건 끌려갔건 과연 일본의 입장에서 중요한 작전계획선상에 한국군 장교를 보임시켰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 초창기의 많은 사람들이 군사영어반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올바른 군인이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전 초창기 군수뇌부들의 나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나이가 20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설령 일본의 정규육사를 나온 장교집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험은 하급장교였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군사작전계획은 군경험이 풍부하면서도 국가차원의 기획능력을 갖춘 천재성을 지닌 군인들이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군의 수뇌부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독립군이나 광복군 출신들도 군사적의미로 본다면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 출신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국방라인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오늘날 한국군의 전통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고 작전권마저 미국에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고위직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추론하게 하는지 모른다. 특히 창군되자마자 한국전쟁이 발생하면서 한국군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대통령이 작전권을 미국에 주었기 때문에 오직 작전명령을 수행하는 군대가 되고 만 것이다. 작전명령을 수행하는 군대는 “까라면 까”라는 식의 상명하복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전권환수문제와 관련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승만대통령의 서신하나로 이양한 작전권이라면, 어떤 한국의 대통령이든 서신 하나로 이양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2.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무엇을 원했는가?
작전권의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빼놓을 수가 없다. 당시 노태우씨는 작전권환수와 용산기지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은 12.12. 주역이 1987년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작전권환수를 주장했다. 분명 노태우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 현역장교들중 의식이 있는 장교들은 작전권환수문제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작전권환수는 설령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군이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역량을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용산기지 이전은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측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제안하기 이전에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시작을 알린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군인 출신이었던 노태우가 왜 작전권환수를 주장했을까하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자들의 맨 앞부분에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군들이 있다는 것이다. 연령적으로 노태우 후보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매우 궁금해지는 것은 현역 군인들은 과연 작전권환수를 원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이다. 작전권환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집단이 현역 군인집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1987년 당시의 한국의 군사력과 지금의 한국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떤 비교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군에서 최고의 위치에 까지 올랐던 군인 출신이 1987년에 작전권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군사력의 능력과 작전권환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입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유야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권환수라는 카드들 꺼내들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순수 군사적인 측면에서 작전권의 환수를 주장하는 것인가?
둘째, 정치적인 선택으로 작전권환수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치적인 선택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셋째, 미국과의 협상의 산물인가?
넷째,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에 필요한 것에 참여정부가 말려든 것인가?
다섯째,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발로인가?
여섯째, 미국이 작전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현시점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주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노무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순수군사적인 입장에서 작전권환수와 관련된 문제를 접근한다면 정치 문제화 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군사정권과 비군사정권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군인 출신들이 설명을 한다면 그 방향은 다를 것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것이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군인 출신들이 현재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불행이자 참여정부의 불행인 것이다. 문제는 작전권환수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 후 설령 작전권을 환수 받는다 하더라도 속빙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지 노태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