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보배드림 읽기만전용으로하는회원입니다. 약 7년전 베라크루즈 속도별알피엠을 한번 올려본 후에 글은 처음 써봅니다. 아직도 베라는 잘 타고 다닙니다.
1. 들어가는 말
정보유출 집단소송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대국민을 모집하는 변호사카페가 몇 생겼던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의실현이 목적이라면 몇명만 원고가 되는 표본소송을 해야하고 만약 패소하면 다른수만명으로부터 걷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카드사 정보유출을 빌미로 수만명으로부터 1만원씩 걷어서 1인당 약 50만원의 정신적피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하죠? 5만명이 모이면 5억원이 걷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1만원은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곳에 썻다고 생각해 주십시요'라고 되어 있더군요.
2. 승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회원모집중인 변호사들 확실하지 않아도 법리적인 답을 해 놓은 분이 있으시던가요? 고작 '카드사의 위탁업체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빼돌린 범죄로 외부업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카드사가 반드시 책임으로 져야 합니다'라고. ㅋ. ㅋ. 내부직원도 아니라 외부업자가 고의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카드사가 반드시 책임진다면 '무슨 근거'로 책임져야 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또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ㅋ 반드시는 그냥 의지표현이죠?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변호사가 확신을 갖고 하는 말이나까 감히 무조건이라든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못하겠죠.
우선 실질적인 피해 즉 2차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한 정보유출 자체로 정신적 피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부총리가 정보유출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망언을 했지만 그것은 부총리가 말해서 지탄을 받은 것이고,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동의한 사실이 어쩔수 없어서 무효가 된답니까. 어쩔수 없어서 보증섰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사기강박이 됩니까 사회상규에위반된 행위로 무효가 된답니까. 특별법이나 약관법리상 무효로 되는 근거가 있나요?
그럼 외부업자의 고의 말고 카드사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는한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손해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해 주던나요.
그러나 이길수 있는 법리는 커녕 대국민모집 카페에서는 패소가능성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길줄 알고 1만원씩 보내시면 안되겠죠.
3. 승소든 패소든 남는 장사?
5만명을 모아서 만원씩 5억원을 받아 50만원씩 청구하면, 총 250억원 청구소송이죠. 인지대가 8,805만원, 송달료195,000원(4명분임) 총 약 8,825만원 듭니다. 원고 목록 작성하는데 인력시간재료비등 여유있게 계산해도 3억 8천만원 이상은 남습니다.
정말 돈 되는 장사입니다. 승소하면 성공보수로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패소해도 3억 8천만원 이상 남네요. 아주 많이 버는거죠.
그런데 보니까 1만원씩 받아도 1심 재판만 해준대죠. 물론 승소하면 항소상고비용 안드니까 공짜로 해주고, 패소하면 원하는 사람만 추가인지송달료 받고 해준답니다.왜인지 아세요? 아까 5만명 기준으로 하면 항소인지비용이 약 1억 3천만원, 상고인지비용이 약 1억 8천만원 들어가니까 패소하면 남는게 없으니까요.
4. 나가는 말
정보유출 피해자는 국민 대다수입니다. 서로 연결된 정보유출로 인하여 내가 만들지도 않은 카드사에서도 정보유출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2차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의실현을 위한다면, 피라밋회사처럼 대국민모집을 그만두고, 몇명만 원고가 되어 먼저 소송하는 표본소송을 해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다른 회원들의 2차 소송을 해야 하고, 패소하면 걷어들인 돈은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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