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병역법에 의하면 만 20세 ~ 만 40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만 40세란 현재 예비역, 민방위 포함 기간)
17세~28세까지는 병역법 이전에 지원병 징집 대상 나이로 보임.
97년 당시 김대중측 주장에 의하여 징집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병역법은 1929년 출생자부터 징집 대상이었으나, 김대중은 1924년 출생이므로,
징집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1929년 출생자라는 것은 만 20세가 징집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24년 출생자인 김대중은 징집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고 할 수 있음.(즉, 기존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
(사족 : 내가 김대중이 징집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이유는, 징집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지원병으로 복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김대중 군 복무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이 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의 아들
병역비리 맞불로 나온 것임.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로 불리해지자, 당시 야당 후보 자체의 병역 의혹을 주장한 것.
그러나 그 당시 예비역 준장 송인명과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 및 국정감사 결과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묻혔음.
김대중의 목포해상방위대 이후 군 복무 경력에 대해서 찾기 어려운데, 그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97년 당시 검증과정에서 혐의없다는 결론으로 볼 때
군 복무 비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족 - 송인명
송인명 예비역 준장은 1923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예편 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예촉되었다가, 공화당에 입당하였고, 그 후 신민당에 입당하였다가, 민정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양 당을 오가는 정치행보를 보임.)
목포해상방위대에 대하여 송인명 예비역 준장의 증언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목포해상
방위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던 목포경비부 사령관이었음.
17세~28세까지는 병역법 이전에 지원병 징집 대상 나이로 보임.
97년 당시 김대중측 주장에 의하여 징집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병역법은 1929년 출생자부터 징집 대상이었으나, 김대중은 1924년 출생이므로,
징집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1929년 출생자라는 것은 만 20세가 징집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24년 출생자인 김대중은 징집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고 할 수 있음.(즉, 기존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
(사족 : 내가 김대중이 징집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이유는, 징집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지원병으로 복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김대중 군 복무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이 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총재 이회창의 아들
병역비리 맞불로 나온 것임.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로 불리해지자, 당시 야당 후보 자체의 병역 의혹을 주장한 것.
그러나 그 당시 예비역 준장 송인명과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 및 국정감사 결과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묻혔음.
김대중의 목포해상방위대 이후 군 복무 경력에 대해서 찾기 어려운데, 그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97년 당시 검증과정에서 혐의없다는 결론으로 볼 때
군 복무 비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족 - 송인명
송인명 예비역 준장은 1923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예편 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예촉되었다가, 공화당에 입당하였고, 그 후 신민당에 입당하였다가, 민정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양 당을 오가는 정치행보를 보임.)
목포해상방위대에 대하여 송인명 예비역 준장의 증언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목포해상
방위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던 목포경비부 사령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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