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www.law.go.kr%2FlsInfoP.do%3FlsiSeq%3D136720%26efYd%3D20130323%230000%22%7D" s_subtype="footnote" s_type="basic">1에서는 '민주화운동'을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의 '제2조(민주화운동)'부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www.law.go.kr%2FlsInfoP.do%3FlsiSeq%3D135808%26efYd%3D20130323%230000%22%7D" s_subtype="footnote" s_type="basic">2)
즉 어디에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공산주의로 쓰는 학자도 있지만 경제 민주화로 뜻하는 학자도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무력을 사용했지만 민주화 운동의 칭호를 얻으면 충분한 반례가 되며 이 주장도 다시 소멸됩니다.
419혁명 당시에도 시민들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했으니 419혁명 역시 폭동이라고 주장하거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생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즉, 419혁명 당시에도 무력을 썻으니 결국 폭동이 되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 주장은 우리나라의 뿌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단 419혁명 말고도 6월 항쟁때도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마니아 혁명 때는 아예 나라가 내전 비슷무리하게 흘러가서 차우셰스쿠는 아예 총살을 당하였고,
이집트 혁명때도 많은 폭력이 있었습니다.18
결론을 얘기하자면, 민주화 운동이 비폭력적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로도 민주화 운동에서도 폭력을 사용한 경우(앞서 말한 419혁명 같은 경우)가 있었으므로
'무력을 사용하였으므로 폭동이다'&'무력을 사용하였으므로 민주화운동이아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무기고 털었다는게 무력을 사용한거라고 치자, 근데, 민주화운동이 꼭 평화적인 필요가 있냐?
그것만으로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거지?
4.19때 경찰소 털고 무기사용하고 슈류탄도 터졌습니다
4.19는 이승만 정권을 뒤집었습니다
중동의장미혁명처럼
5.18은 정권을 뒤집었습니까 ?
시민군이 외친 구호가 뭐죠 ?
묻는말에 대답도 못하고 왜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설명도 못하고
참으로 궁색하십니다
그짝이제시한자료마저 본인이 못믿는판국에
그걸질문이라고 떠드시나?
한심하긴ㅉ
난 1차 습격사건에 이런 자료가 있다 했는데
진초록님이 그기사에 나온이야기를 전부 가지고 온것뿐이야
그것이뭐 ?
그마저도 전옥주이야기는 사실관계 없는것이었고
21일 교도소 습격사건 이야기하는데
22일 내용 23일 내용 가지고온 진초록님은
게다가 내가 하지도 않은말을
1차봉쇄니 2차봉쇄니 운운한건
주제의 흐름을 깬건 내가 아니고 진초록님이야
얘 뭐라는겨?ㅋㅋㅋ
누가쫌 도와줘라ㅋㅋㅋ
내전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