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년·2년을 선고받으며 형기가 더 늘어났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별도로 합쳐지기 때문이다.
도합 징역 32년인데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가깝다. 나아가 이날 열린 ‘국정농단’ 2심에서는 검찰이 다시 한번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을 구형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와서다.
◆'징역 32년', 사실상 무기징역… 형량 다 채울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도합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6세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국정농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형량 역시 1심(징역 24년)보다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구형·판결을 여전히 '정치보복'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후 9개월째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보복'을 외치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사면 가능성? 전두환·노태우와 달리 여론의 지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투쟁을 통해 사면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6년 12월 항소심에선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다소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1997년 12월 김영삼정부는 이들이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당시엔 정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 등 임기 중에 이룬 업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와 비교할 만한 치적이 없다. 오히려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국정 운영의 무능함과 '비선실세'로 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수치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하다.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경제계 인사나 공직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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