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앞서 김씨와 도모 변호사가 공모해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도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도 변호사는 “제가 돈을 전달했는지 안했는지 자체를 모른다”며 “공모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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