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 문의 올렸는데 자게보다는 여기 게시판이 더 맞는 곳 같아서 재업합니다.
카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 기사 등에서 워낙 시끄러워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아래 내용에 관한 제 생각이 맞는지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관련하여 제일 시끄러운 곳이 커피음료업체쪽 같습니다.
(올라오는 기사들 사진이 대부분 그래서 추정한 겁니다.)그런데 기사내용과 다르게 대형업체들은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뷸] 제10조제2항제4호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제8조제4항제1호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보니 대형업체 대부분이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였더라구요.
관련기사: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57
그러면 위 언급된 대상들은 스스로 줄인다고 하였으니 단속대상이 아니라 과태료도 없죠?
당장 개인사업자들은 구청같은 관공서에서 과태료 부과 받을 수도 있는걸로 아는데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왠지 대규모 단속전에 대형업체만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고 자영업자들만 털리는 기분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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