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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308363
공천개입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추가로 2년형 받은 박근혜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묵시적승인 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선고함
그러나 윤장현의 경우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선거야그를 하며 수차례 만난 홍어뇬한테 직접 4억5천만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도 검찰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다니?
문씨와 ㅊ웃던 기억에 쩔어 긍가?
하여간 라도종특은 늘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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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가 가관이더만
어찌됐던 유치만하면 되는거 아닌가~
핑계가 가관이더만
어찌됐던 유치만하면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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