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 법치는 다자간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
나의 감정이야 어떻던 (m)미터를 이용해 길이를 재기로 했으면 미터를 써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내가 미터를 쓰기 싫다고 내 멋대로 잣대를 들이미는 순간 그건 국제적 약속을 깨는 행위인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동차면허를 땃다고 치자 그리고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또 그나라의 자동차면허를 따야하는데 국제적 규약을 잘 준수하는 나라는 자동차면허를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번거러움이 없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위안부문제를 불합리 하다며 뒤엎어 버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려한다. 대법원장이 모르고 그런판결을 내렸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분명 외교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을 두고 법리에 의해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개돼지들아 당장에 분풀이로 기쁠지는 몰라도 한국만 우선시하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며 타국에서도 앞으론 좋은 대우를 받을 거란 생각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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