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판 보이콧'할까
https://news.v.daum.net/v/20190218105006006
法, '집중심리' 채택 시 주 4회 재판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부가 주 4회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잠시나마 ‘재판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손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에 열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 복사 및 검토 일정,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재판부에 건의해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지만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구속 피고인 신분인 양 전 대법원장한테 매우 불리하다. 재판이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 수요일에만 변호인을 만나 방어 전략을 논의할 수 있다. 주말에는 외부인 접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방어 전략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집중심리 방식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역시 지난달 1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반발하며 집단 사임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서류 증거 복사에 협조해주지 않는데, 주 4회 재판을 하면 임 전 차장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 임 전 차장의 증거기록은 20만쪽에 달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비록 피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기한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라면 그때 가서 영장 재발부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지 변호인 접견까지 어렵게 해가면서 집중심리를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악한 늙은ㅅ키!!
우익보수 찌라시 세계일보가 보이콧 선동하고 싶구나!!!
국정농단.사법농단.외교농단 잔당들 단죄!!!!
법을 최종 집행한놈이 법을 무시한다고? 무법천지로 가자는 거네?
양승태는 21세기 친일파일까? 아니면 그냥 떡밥 좋아하는 늙은 여우일까?
종북좌파 새끼들의 전략 전술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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