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보면
수로조사는 수로조사 이전 국립해양조사원에 항행통보를 공지하게 되어있음
작년 2018년 두차례에 걸쳐 독도 인근에 부표만 설치해도 항행통보하던 것들이 올핸 어떤 통보절차도 없이
해양조사 한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을 어기고 반일코스프레 하는 것일뿐^^
심지어 일본측 항행통보도 공지하여 우리가 볼수있도록 해놓았는디?
exhaust홍어는 장애면세 받는 집구석틀딱 탓에 못 배운건 이해함 킄ㅋ
독도인근 부표 설치에도 항행통보 하던 2018년 추억 즐감하며 홍어들 오후에도 힘내는거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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