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AXHSC
국민청원 동의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널리널리 알려주시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너무 애통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피의자의 구속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의 처사에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작은 딸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저녁 7시20분쯤 전남 장성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6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운전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당일 어머니는 시장에서 쓰시던 작은 손수레에 식구들 먹일 푸성귀를 싣고 집으로 가시는 중이셨는데
어머니의 뒤에 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의식을 잃으시고 병원 이송 후 사고발생시점부터 30분이 채 되지않아
사망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었으며 여러개의 갈비뼈와 두팔과 오른쪽 다리뼈가
심하게 파절 되었고 머리와 골반에서 과다 출혈이 있어서 회복 불능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어서 만나본 후 알게 된 사실은 피의자가 사고 차량에서 내린 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을만큼 정신이 없어 보여서 목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에게는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첫번째로 억울한것은 이처럼 사고 수습도 불가능했을만큼 피의자의 알코올농도가 0.18이상이었다는데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것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을 합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것이 이 세상인가요?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외치시며 음주운전자 만큼은 중대하게 처벌하라고 하셨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엄중한
잣대를 대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의 구속 기준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구속이 원칙이라는데 저희가 힘이 없어서 이러한 홀대를
받는건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일을 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음주운전 0.18이상의 수치이고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냉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변호사가 선임 되었기에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매스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 오죽하면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떳떳하게
밖 공기를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자니 치가 떨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시장통에서 힘들게 일만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음주운전의 피해자이면서도 이렇게 억울해야 하는 것일까요.
백번 천번 만번을 양보해서 사고는 날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한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큰소리를 내며 몰아세우는 형태에 우리가족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두번째로 억울한것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한화손해보험)를 통하여 알게된 내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손수례를 끌고 가시다가 사고를당하셨는데 보험사에는 어머니가 중앙선을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진상을 규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사고의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것 아닙니까.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14%의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때도
구속이 되었다는데 저의 어머니를 죽게 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망선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아침 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진술을 받으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려면 담당검사로부터 장례허가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장례치르기를 기다리는데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가해자의 매형과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함께 오신분이 형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해자의 매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 할 가해자가 어떻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돌아 다닐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내고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것을 알고 힘이 없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가해자를 보며 이미 비명횡사한 엄마때문에 더이상 속앓이를 하지
않으려고 국민 청원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원통하고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희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와 대한민국 법질서의 엄정함으로 가해자를 엄벌해서 다시는 저의 어머니와 같이
억울하고 예고없이 죽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청원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링크 열어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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