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인권' vs. `군기강 우려'
팽팽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안' 규정의 현실성과 위반시
처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 제15조는 `병은 다른 병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 등을 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병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 등을
예외로 뒀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선진 병영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군 기강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평소에 인권만 강조하다 유사시 효율적이고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선기훈(공군 대령) 인사근무팀장은
2일 "병사들의 권익 측면만 강조하지 않았느냐 등 지휘관들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있었다"고 전했다.
선 팀장은 그러나 "그동안
각 군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는 선언적
내용이 많아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대상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군인 복무규율이나 각 군의 지침에도 병사 상호
간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제정해 권위를 부여하고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입법예고된 `군인복무기본법안'에는 명령.지시 금지 위반시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행 군형법에 대부분 규정돼 있어 현형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필요하면
시행령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상급군인이 하급군인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비인격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투력을
손실하는 것"이라며 병사 상호간 명령.지시 금지는 우리 군이 선진국형 군대로 탈바꿈하는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유사시에 군이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법은 없다" "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명령, 지시 관행이 없어지겠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