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에 대한 기본상식 몇가지
- 나토(NATO)군도 유사시에는 미군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을 넘긴다고 한다. 한국은 왜 그렇게 못하나?
나토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다는 주장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토는 전체 병력이 아닌 일부 병력만 미군사령관 통제 아래에 놓인다는 점에서 한국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체 병력의 10%가량만 미군지휘하에 들어간다. 전쟁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지휘권을 일원화하되 각국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군과 달리 나토군은 각국이 미군의 지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영국은 1982년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토군 사령관(미군)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 참여정부는 왜 새삼스럽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나?
1987년부터 한미 간에 논의가 되어 왔다. 1990년에 우리 합참에서, 91년에는 우리 국방부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 검토가 이미 나왔다. 그 보고서 내용이 '93년에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그리고 95년에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되어 왔다.
- 전작권을 돌려받은 이후,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 작전개시에 미군이 순순이 응하겠나?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11일 <100분 토론>에 출연,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각자 지휘권은 행사하되 유사시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장치를 통해 한미는 공동작전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사(combined command)는 해체되지만, 공동사령부(joint command)가 그 역할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다. 사실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일부 기자들을 만나 “전작권 환수가 마무리된 후 오히려 좌파로부터 '알맹이 없다’고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