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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합의문 서문부터 국가는 물론 국민청구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고
제2조1항엔 국민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명기되어 있음
이런 합의를 뒤집고 개인청구권 운운하며 징징대면 안되지
에혀 못배운 것들 이런거까지 가르쳐주면서 놀아줘야 되니 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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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진짜
ㅋㄷㅋ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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