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해가 안 됐다”라며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한테 제가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 봐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통화한 영장 전담을 했던 부장판사가 “‘명재권이 미쳤나봐’라고 하더라”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이 안됨 ㄷㄷㄷㄷㄷㄷ
보배드림이 좌빨대깨문들에게 넘어간것처럼요.
배임에 대해 아니라는 얘기고 배임수재는 피의자 본인이 사실관계 인정했음.
죄를 인정해도 인신구속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죠.
배임수재로 구속하면 형량보다 구속기간이 더 길수도 있는데 그 땐 뭐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배임수재를 인정했으니 증거인멸교사는 자동으로 탈락
검찰이 아마 인정 안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이렇게 됐을꺼에요.
검찰도 보강해서 다시 청구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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