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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일베벌레OUT 19.10.10 19:02 답글
    증거인멸할려면 뭐하러 하드를 갖다 내냐?그냥 강에다 던지면 되지
  • 레벨 원사 1 자동차운전하기 19.10.10 19:11 답글
    머 선처를 바랬나 부지.
    아님 나 한테 다 덮어씌울수 있다 생각하고 보관했을수도 있지.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19.10.10 19:09 답글
    어제 그제는 김pb가 노트북, 차명폰 이야기 했다면서 띄워주더니, 하루만에 돌변이에요?
    선택적 믿음.. 참 쉽죠? 그쵸?
  • 레벨 원사 1 자동차운전하기 19.10.10 19:13 답글
    차명폰은 사실이잖수. 유심칩 바꺼서 전화한거. 머 어쩌라구.
    정경심이 그런식으로 전화통화를 하나부지. 유심칩 바꺼끼면서 일번적인지 않지.
    당신이야 일번적인 행동이라 하겠지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자동차운전하기 19.10.10 19:15 답글
    피의자의 자백은 자기의 유불리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유죄의증거가 돼지.
    법도 모르면서.
  • 레벨 소위 2 모던한뉴라이즈 19.10.10 19:19
    @자동차운전하기 피의자의 범행부인은 왜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나?
    그리고 저 문구는 약 190년 전? 소설에서 나온 말이다
  • 레벨 하사 1 anarchist1 19.10.10 19:10 답글
    심각하군요.

    정신줄 놓은 것으로 보이니,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증세로 볼 때, 화광반조인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0 19:20 답글
    증거인멸죄(證據湮滅罪)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1]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3]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0 19:21 답글
    본인 증거인멸은 증거인멸죄에 해당안한단다
  • 레벨 원사 1 자동차운전하기 19.10.10 19:26 답글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동시에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된다."

    그게 김경록 하드엿던가? 정경심꺼 아니던가?
    법도 모르면서....
  • 레벨 중위 3 쭈롱이 19.10.10 19:23 답글
    또 중요한건 김경록이 증거인멸하지 않았다는거지..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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