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제징용'이 아니라 '노무동원' 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역시 노무동원입니다.
강제징용은 역사적 관점이 희미한 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좌파들이 만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 판결입니다
과거 노무동원 당시 일본기업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해방되면서 한국행을 택했고
그래서 받지 못한 한달치 급료와 퇴직금 대한 청구권인것이므로 '보상' 이 되는 것이죠
사실 돈도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급해도 그만 지급 안해도 그만인데 일본기업입장에서 국제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지급거부를 통보하게 되면서 재판을 하게 된겁니다.
그 국제법이란 바로 과거 박정희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한일청구권협정입니다.
협정 내용중에는
각국의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각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한다라는 조약과 정면 배치된다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청구권에 포함된것이 아니며 청구할 수 있다란 논리로 판결한 것인데
한일병합 자체에서 이미 합법한 절차로 진행된 것인데 뭔 불법행위를 했다라는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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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정권이 정치적 표심으로 무리수 둔거였구만.
니말대로 논리를 대봐
대한민국이 징용한 국군에게 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국민으로써 의무인데?
일본새끼들 한테 연구비 받아 쳐묵는
어디 일본 대법원 판결인가?
대한민국대법원이 강제동원이라고 명시했는데 뭔 노무 드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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