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일시를 놓쵸서 120억 날려먹음
1997년 경남종금이 파산했다.
경남종금 근로자들은 노사 간에 합의한 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근로자들은 기다리다 못해 1998년 3월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
그러나 1998년 7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1998년 10월 문재인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령 나기 직전 동남은행(1998년 6월29일 영업정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담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변호사와 모든 업무를 상의하고 진행했다.
근로자들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1999년 8월10일 항소 기간이 지나버려 항소가 기각 돼버렸다.
단 1일 차이였다.
문재인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항소권이 박탈됐다.
경남종금의 근로들의 퇴직금 12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의뢰인 중 노동 조합원 95명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문재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측에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용의자가 앞도 제대로 못볼정도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사람인데.. 말도 안되는 짧은시간에
혼자 한밤중 사체유기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함.. 아무리 국선이지만 재앙이가 변호 어케했는지~
오랫동안 감옥살다 만기출소... 결국 나중에 누명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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