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97.4.3.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 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헝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차안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와 증거인멸죄(이하
‘증거인멸죄 등'이라고 한다)는 범행의 일시, 장소와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고. 살인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나 증거인멸죄와는 보호법익
이 서로 다르며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셩이 없다(2016도15526)
내가 난독증인가?
내가 술취해서 보배에 글쓴게
더 이해가 빠르겠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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