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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광주기영민 20.01.17 13:19 답글
    전체 글을 보니까 보배 시사게의 역사를 모르네~

    시사게 역사공부 더하고 씨부리렴~
  • 레벨 병장 닛타고스케 20.01.17 13:44 답글
    닉값ㅋㅋㅋ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 탈하게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2009도12934)
  • 레벨 상사 2 2R2BN 20.01.17 15:59 답글
    좌배드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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