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94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비슷한 기사가 다른 뉴스에도 떴는데 사라졌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2010년 5월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서 출근하기 한달 전
2010년 5월 11일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 지목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하고 친구들과 빈집털이하다 임신을 하고 에미한테 거짓말한 것
실수로 남자가 핸드폰 잃어버리고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무혐의 판결받고 풀려났지만 사건이 종결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새 대학교에서도 임용취소.
여자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림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그해 영화로 제작해서 07년 2월 11일에 상영되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
한국에는 3월에 개봉했죠.
만약 판사가 저렇게 무고당햇다고 한다면???? 무고죄소신고한 청소년은 지금쯤 김천 소년 교도소에갔을듯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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