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27)이 2017년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 근무한 병사 증언 나와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11일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휴가 연장 곤란" 지원반장이 반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해 10일의 휴가를 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동안 휴가를 나갔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다. 하지만 지원반장(상사)이 선임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냐 물으니…추 장관 아들 "집이다"
A씨는 “내가 당직 근무를 선 날이었는데 오후 8시50분 점호를 맡은 근무부서 선임병장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A씨는 군 비상연락망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은 추 장관 아들에게 “병가 연장이 안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올라왔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1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 아들은 “서울에 있는 집에 있다”고 말했고, A씨가 “그럼 지금 당장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추 장관 아들은 “알겠다”고 답해 통화를 마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안에는 “특혜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병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며 “간부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휴가 처리가 복귀 시간인 오후 8시 50분 이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군과 상의해 휴가 또 얻은 것"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장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변인실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로터스 대깨야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사퇴 뿐이랴? 추미애는 형사처벌
아들은 군법으로 처벌각인데?
벌레1 : 사퇴해라
벌레2 : 사퇴할 사람이겠냐?
벌레1 : 뭔 사퇴타령이냐
이래도 이해가 안되면 어릴때 학교 못간걸로 이해할께
응? 자유한국당?
언제껄 짜집기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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