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 같은 경우 별도 관리 안하나요?
윤 장모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인데
보고를 일부러 안한거면 담당 검사가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들은 진행이 어떻개 되고 있는건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를 안받았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은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안한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 같은 경우 별도 관리 안하나요?
윤 장모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인데
보고를 일부러 안한거면 담당 검사가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은 사건들은 진행이 어떻개 되고 있는건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를 안받았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은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안한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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