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비준해야 한다 vs 시기상조다(비준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커져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야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지만, 4개의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고요.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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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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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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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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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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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들 단체는 국제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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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됨.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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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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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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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노동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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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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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제29호 협약 강제노동 협약(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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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이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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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다섯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노동, 비상시의 강제노동, 소규모 공동체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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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
교도소 재소자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은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교도소가 재소자의 노동력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국가가 국민을 징병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징병한 인력을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제105호 협약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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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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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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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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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규율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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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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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 ILO(국제노동기구)가 지적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의 문제점
1.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2.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3.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4.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5.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해당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문제)
6.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7. 노동조합 지도자의 구금, 단체협약 간섭 등
8. 해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
9. 복수 노동조합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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