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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반 사이에 하도 기가 찬 기소와 판결이 넘쳐나다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참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법조문은 장식이고 화장술에 불과하며 사실은 본인의 이해관계나 선입관에 따라 "내맘대로" 사전에 정해놓은 결론에 법조문을 짜맞추기한다는 의혹을 최고조로 받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적다고 할 순 없겠으나 최근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시절이 있었는지 싶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시절처럼 총칼로 법률가의 신변을 위협하던 시기는 빼고.. 차이라면 그때는 타의에 의한 것이었음)
이런 결과에 대해 온갖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수사/기소분리, 그리고 재판시의 배심원제 도입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연착륙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소나 판결에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마치 판정에 불복하는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을 때까지 제도를 바꾸는 정도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개혁 제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절반의 지지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
사실 최근 기소, 판결의 문제는 그 기소/판결의 결과가 민주당 세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속상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감정적인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검사와 판사가 법률 서비스를 행함에 있어 피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너무나 다른 스펙트럼의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영감을 얻고자 한다. 롤스는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정할 때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제안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인용) 재벌과 극빈자는 이해관계가 다르니 서로 다른 사회구조를 원할 것이다. 지위에 따라 완전 자유지상주의를 선호할 수도, 사회주의나 복지국가를 선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잠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생활보호자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등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구조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비치고 있다.
위 예는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도출하는 한가지 방법인데, 기소나 판결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지난 1년 반 이상 수사와 재판을 떠들썩하게 한 표창장 사건은 피의자가 정경심 (조국교수의 배우자)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진행되었을까를 생각해보자. 동일한 일을 야당 정치인 부인이 했거나 일반 시민이 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재용부회장 뇌물사건 재판은 또 어떤가? 만약 피의자가 이재용이 아니고 다른 기업 CEO였어도 재판이 이렇게 굴러갈까? 나경원 자녀들의 입시부정 의혹사건은 또 어떤가? 만약 피의자가 나경원이 아니고 여당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바꿔치기 의혹사건은 또 어떤가? 그리고 홍정욱 딸 마약밀반입 사건은 또 어떤가?
왜 기소/판결의 정도가 범죄의 직접증거 정도 및 죄질과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고 피의자 관계자가 검찰개혁에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극단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이것이 과연 모두 우연이란 말인가?
나는 상당수의 검사와 판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법조문을 짜맞추기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및 배심원제 도입이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제대로 안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가지 위안이라면 지금은 21세기가 등장하고도 20년이 지난 2020년이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만개하는 상황이다. 다른 선진국은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조금 다른 쓰임새가 더 빨리 국민들의 여망에 답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과거 수사기록 및 판례들을 엄청나게 학습시킨 후 각 개별 사건들에 대해 기소, 판결을 내놓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 인공지능에게 입력시키지 않는 유일한 것은 피의자 이름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한 입력조건에서 피의자가 누구인지만 "무지의 장막"에 가려지게 되면 어떤 기소/판결 결론이 나오게 될 거냐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미리 결론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 오류의 진폭이 훨씬 작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사법서비스를 받는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과 같은 사법부의 불신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 모두 동의할 것이라 장담한다. 물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나 기소/수사 분리 같은게 맞냐는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적어도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소/판결이 달라지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보며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모든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법률가들이 힘을 합해 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법 맘에 안들면 북으로 가라우
독재에 중독된자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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