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외 11명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국가비상상황에 빠른대처를 위해 수입자는 용기에 제품명 등의 표기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정책이든 법안이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진통을 겪으며 성숙해지는게 민주주의이고,
기본적 알권리 만큼은 인정이 되는 사회인데,
저런걸 발의하는 민주당넘들 사상이 이해가 안간다.
180석 독재가 되니 미쳐 돌아가는구나
대단한 쉐끼들이구만...
대단한 쉐끼들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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