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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강모군.
공직선거법 : 투표권 없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에 참여는 위법입니다.
어차피 지금껏 180석 권력에서
멋대로 해쳐먹기와 내로남불해왔으니
이정돈 뭐.. 약과이긴함.
그래도 불법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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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햐 일단 좋은 현상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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