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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1 오사마빈오뎅 04/12 19:55 답글
    너...
    이승만의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제대로 햇다고 배웠냐?
    싼 학원만 다녔냐?

    조국은 커녕 권력을 위해 진짜 독립군들을 숙청하고 살해하고
    정권잡은..엄밀히 말해 미국에게 낙점받은...
    친일사대주의 친미정권 우두머리다..

    맘에들면 그사람 단점도 좋아보인다지만

    이런 역사왜곡과 궤변은 너무한다...

    이승만이 민중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는 왜 말안하니...
  • 레벨 1 오사마빈오뎅 04/12 19:59 답글
    친일파 청산의 민족적 요구

    35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가운데 하나가 친일파 등 민족반역자의 척결문제였다. 이는 35년간 일본제국주의의 잔악한 식민통치를 겪어온 조선민족에게는 민족정서가 요구하는 당위적인 민족사적 과제였고, 새로운 조선인에 의한 국가건설과 역사행로의 창출이라는 역사과정에 필연적인 전제였었고, 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였다.

    해방공간에서 우리 민족은 일본식민통치에서 비롯된 억압, 수탈,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조선의 주권을 되찾아 민족자주권을 확보하는 의미의 민족해방과 반봉건 및 자본주의적 착취(최소한 일본독점자본과 조선인 매판자본의 착취와 수탈)로부터 해방되는 계급해방이라는 2가지 성격의 해방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조선인 스스로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조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식민지 잔재청산은 2가지 차원에서 이룩되어야 했었다. 하나는 친일파의 서식처인 구조나 법과 제도의 바꿈을 통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서식처에서 성장해온 서식체인 민족반역자와 친일파에 대한 사람바꿈을 통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구조바꿈은 35년간의 일제 식민지통치가 우리 조선사회에 구축한 사회구조, 경제구조, 및 정치구조의 청산을 핵심으로 한다. 그것은 지주‧소작관계의 봉건제도를 일소하고, 일본 독점자본과 조선인 매판자본에 의한 독점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청산하고, 국가억압기구인 경찰을 핵으로 하는 조선총독부 통치구조를 전면 폐지시키고 민주적 통치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식민지의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민족허무주의나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민족자긍심과 민족자주성을 고양하는 것이다.

    두번째 사람바꿈은 기존의 식민지 통치구도하에서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조선지배에 영합하고 민족을 배반하였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등에 대한 철저한 숙청과 거세를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선민족과 조선민중의 맺힌 한을 풀고, 무엇보다 조선인 스스로에 의한 새로운 조선역사를 창출시키고 민족사의 전진에 야기될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친일파 청산의 이러한 민족사적 의의는 개인차원이 아니라 전체민족차원의 민족사적 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사적 과제는 외세의 개입이 없이 조선인들 스스로에 의해 조선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었더라면 조선의 내적조건에 의해 완벽히 실현될 수 있었다. 곧, 해방공간의 내적 역사동력에 의해 구조바꿈과 사람바꿈을 통하여 식민지 잔재를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담보할 수 있었던 내적인 역사적 조건을 살펴보겠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민족적 역량

    대부분의 친일 및 민족반역행위들은 개인의 인성(人性)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그 지위와 역할에 의해 이뤄졌다. 친일파들은 식민지 사회구조 속에서 지주 및 매판자본가라는 구지배계급으로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관에서 자문위원 등으로서, 총독부 고위관리로서, 악랄한 고등계 형사로서, ‘성전’을 수행하는 황군의 사도 등으로서, 곧 식민지 구조속에서 반민족행위와 부역행위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일제 식민지통치 사회구조의 구성인자로서 친일‧민족반역 행위를 인식할 때 우리는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단순히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의 행위자의 처벌로서 청산되는 성질이 아니라 구조의 청산작업, 곧 서식처의 청산작업이 선행되거나, 사람의 청산과 최소한 서로 맞물려 진행될 때에야만 제대로 친일파 청산, 더나아가 식민지 잔재의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해방공간의 역사적 조건은 일제잔재인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 대전제인 식민지의 사회‧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곧 사회혁명을 담보하고 있었다. 만약에 미국점령군이 일제잔재의 사회구조와 친일파청산 저지정책을 취하지 안았더라면 사회혁명 과정에서 친일파는 척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친일파 청산을 담보하는 사회혁명의 역사구조적 조건을 살펴 보겠다.

    그 역사구조적 요인은, 첫째,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인 지배계급은 경제적 지배계급으로서의 계급위치는 일본인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정치적 지배계급의 역할은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방과 더불어 폭력수단의 독점이라는 국가기구인 경찰, 군대 등의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조선인 경찰관의 90%가 이탈하여 이미 기존의 사회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국가억압기구가 와해되어 버리는 현상이 해방공간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선의 전통적 지배계급은 더 이상 식민지하의 지배계급의 위치를 점유할 수 없고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둘째, 식민지로부터 전수받은 경제토대가 급격한 사회변혁에 적합한 토대를 갖추었으므로 기존의 식민구조는 와해되기 쉬운 조건에 처했다는 점이다. 곧, 주요산업자본의 93%(공칭자본금기준)와 농지의 18%가 일본인 소유이었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이들 재산에 대한 소유나 관리에 근본적인 변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토대가 사회주의 이행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해방이전과 이후 미국의 분석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1945년 6월에 작성된 미국무부 정책보고서와 1946년 트루만 미국대통령특사인 폴리(Pauley)가 남북한을 시찰한 뒤 제출한 특별보고서는 각각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은 조선이 전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조선인들은 보통 소련에 대해 호의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후원을 받는 조선내 사회주의 정권의 정책과 활동은 대중의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무성, 󰡔미국의 외교관계󰡕 1945 v.6: 561-563).”

    “조선에서 공산주의는 그 출발점이 세계 어느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은 철도, 동력 및 전기를 포함한 공공시설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천연자원까지 소유하였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어느날 갑자기 인민위원회(공산당)의 소유가 된다면, 어떠한 종류의 투쟁이나 노력도 필요없이 이들을 인민위원회에서 장악하게 될 것이다(미국무성, 󰡔미국의 외교관계󰡕: 1946 v.8: 707).”

    이러한 조건하에서 기존의 식민지반봉건사회 잔재와 친일파를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셋째, 해방과 동시에 초래된 계급구조의 불균형, 곧 일본인 통치기구의 와해와 조선지배계급의 통치기구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인 자본가가 귀환하였기때문에 자본가없는 노동자형성이라는 계급구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극소수의 조선인 자본가계급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상실했다. 해방공간에 시행되었던 노동자 자주관리는 이러한 조건에서 생성될 수 있었다. 이들 노동자의 급진적 자주관리운동이 미점령군의 개입에 의해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일본인 소유의 전산업은 물론 조선인 대자본가(이들은 동시에 민족반역자이었다) 또한 완전히 그 계급적 기반을 상실하였을 것이다.

    넷째, 토착지배계급인 조선인 지주와 자본가, 친일 관료 등은 대부분 친일행위로 인해 지배계급으로서 정통성을 상실하여 계급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헤게모니없는 지배계급이 억압기구의 물리력이 뒷바침되지 않는 한 친일세력이 주도하는 그 사회는 변혁의 문턱에 올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활성화되었던 노동‧농민운동을 통하여 노동자‧농민의 계급역량이 성숙하고 급진화했다. 1924년 이후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1930년대의 적색 농조 및 노조운동을 통해 활성화되었던 이들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투쟁은 해방공간에서 자생적 지방 통치기구인 인민위원회의 근간을 이루는 역사적 자산으로 되었다. 이들이 미군정의 방해없이 세력화되었을 경우 대중투쟁의 활성화에 의한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의 청산은 역사의 필연이었다.

    여섯째, 민족해방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개량주의자나 민족주의자를 압도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주도집단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에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만약 미점령군에 의한 반혁명전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이들과 기타 사회주의 지향의 급진세력에 의한 사회주의적 정권이 구축되었을 것이다. 이들 급진세력은 각 분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보다 강력한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친일파 척결을 기본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구조적 조건때문에 일제잔재의 구조와 친일파 청산에 대해 외세인 미국점령군의 저지정책이 없었더라면, 곧 순수하게 조선인들이 자주적으로 해방공간을 이끌어 갔더라면, 조선사회는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에 의한 구조바꿈과 친일파의 제거에 의한 사람바꿈이 실현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점령정책과 친일파 재등장

    남한은 식민지 잔재청산의 필연적인 민족사적 행로가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되고, 미국에 의해 강요된 역사행로를 걸음으로써 민족고유의 내재적 역사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 좌절과 퇴행의 역사과정을 미국의 점령정책, 그 점령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 또 그 결과라는 순서로 살펴보겠다.


    (1) 미점령정책:일제의 대조선 식민지 통치구조의 존속

    송남헌은 친일파 청산 좌절의 결정적 요인은 반공‧반소‧반탁을 기치로 과거의 민족반역자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역사현장의 증인으로서 매우 설득력 있는 요인 규명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왜 친일파라도 반공‧반소‧반탁만하면 애국자로 행세할 수 있고, 민족반역이나 친일행위가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보다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발생은 바로 반공, 반소, 반탁, 반혁명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 남한 점령정책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기존 통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유지 및 강화시키고, 친일파를 제거하기 보다는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왜냐면 이미 위에서 살펴본대로 조선의 해방공간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통해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척결하며, 동시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적 혁명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잔재 및 친일파 청산의 좌절로 이끈 이러한 미점령정책은 해방된지 사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다. 조선주둔 일본군은 45년 8월 18일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한다. 이 일반명령 1호는 아시아 각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현지 일본군과 일본통치기구는 ‘공인되지 않는’(unauthorized) 현지 세력에 항복하지 말고 각자 맡은 임지에서 기존의 법과 질서를 준수시키도록 명령했다. 맥아더는 이에 덧붙여 조선주둔 일본군에 8월 28일자로 “나의 군대가 임무를 맡게될 때까지 조선의 38도선 이남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보존하며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한다.” 이러한 미국의 일반명령 1호를 접수하자 총독부는,

    “그들이(총독부가) 건준에게 이양했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총독부는 건준을 단순히 치안대로 격하시키면서 일본식의 간교한 대책을 강구했다. 한편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는 건준의 경찰력까지 빼앗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군인 3천명을 정규경찰로 바꿔서 경찰력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건준의 여운형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해방을 맞아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파 척결의 대중투쟁이 확산되는 혁명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조선의 상황에 압도되어 공포에 젖었던 총독부와 일본인들은 드디어 안도를 하면서, 식민지의 범죄적 행위에 관한 기록들을 없애고, 공장기계를 파손시키고, 쌀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며(45년 수확량의 20%가까이 밀반출되었음), 화폐를 무더기로 찍어내어 친일파에게 나눠주고(Gregory Henderson에 의하면 총통화가 전국적으로 4억이던 것이 8~10월 사이에 남조선에만 7억으로 증가하였다 함),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및 모리배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방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1948년 1월 26일 유엔소위 청문회에서 중도좌파의 한 조선인은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남조선이 해방되고 일본이 항복했을 당시 이들 친일파들은 자기들 임지에서 도망갔고, 건준지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했다.……그러나 미군은 그 당시 비행기로 모든 사람들에 각자 임지의 직분을 그대로 지키라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 전단이 살포되자말자 조선총독부밑에서 일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은 다 임지로 다시 돌아왔다. 해방된지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일파들가운데 단 한사람도 비난이나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 친일파들이 지금은 행정부, 금융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사회 각 영역은 사실상 친일파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45년 9월 8일 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 이전부터 일반명령 1호에 의거 일제의 식민지 기존 통치구조 및 사회구조와 친일파를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이 정책은 미군이 상륙하면서부터 더욱 본격화된다. 미국은 이미 1944년부터 조선에서 일본의 총독통치를 그대로 존속시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점령군은 조선상륙후 총독부 존속을 공포했다. 그러나 미국내의 여론이 비등하여 급기야 9월 12일 일본 총독 등을 사임시키고 일본 고위관리 대부분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존속시켰다.

    “일본 관리들의 해임은 공공 여론의 견지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당분간은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들은 명목상 해임된 듯하나 사실상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된 것이었다(미국무성, 󰡔미국의 외교관계󰡕, 1945 v.6: 1049).”

    이에따라 해방공간의 대중적 혁명에 의한 기존의 식민통치구조의 와해를 저지시켜 식민지 잔재 구조는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을 딲았고 해방초기의 구조바꿈은 무산되었다. 그것도 미국이 2차대전중 적군이었던 일본군대와의 긴밀한 제휴를 통하여 주로 전쟁중 동맹세력이었던 동맹군을(보기를 들면, 필리핀의 훅크, 베트남의 호지명 등 민족해방세력 등)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지로 끌어들여 어제의 동지를 섬멸시키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양면성과 표변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나 이태리를 비롯하여 아시아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은 조선에 한정된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화란군이 새공화국을 쳐부수는 것을 돕기 위해 호주와 영국군대 병력을 투입시켰고, 중국에서는 ‘붉은 악당’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장개석이 일본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영국군대는 월남 새공화국과 싸우기 위해 불란서군이 도착하기까지 인도차이나에서 일본군을 지휘했다. 사이공부근에서 일본군들이 영국완장을 두르고 활보하고 있었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수마트라에서 서울까지 그들의 제국을 되찾는 날이 올 때까지 민중들의 저항운동을 저지시키는 데 일본군을 이용하였다(Issacs, 1947: 94).”


    (2) 친미파로 돌변한 친일‧반미파와의 통맹

    반공‧반소‧반혁명을 정책기조로한 미점령군은 일반명령 1호에 의해 주로 어제의 적이었던 일본인을 동원해 조선인 대중투쟁으로 와해 직전인 식민지 통치구조를 긴급구출한 뒤 미군정을 실시한다. 이제 미군정은 대조선점령정책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친일조선인들과의 동맹을 결성하여 그들의 점령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잔재인 사회‧정치구조를 재생시키고, 이 구조의 점유자를 민족반역자나 직‧간접적 친일파로 체워넣어 친일파 청산을 좌절시켰다.

    미군정은 크게 나누어 두개의 조선인 집단과 동맹관계를 이루어 나갔다. 하나는 조선인 구래의 지주계급과 지주‧자본가계급이다. 이 집단은 직접적인 친일파와 간접적 친일파로 주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관료집단이다. 이 집단은 거의 전부가 직접적인 친일파 집단이다. 이들 직‧간접적인 친일파 집단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친일파의 숙청을 제창하는 급진세력과 민중세력을 제압하여 남한을 반소‧반공의 보루로 삼는 것이었다.

    전자와의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해방된 조선사회를 기존의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식민지 구조를 유지시켜 식민지질서를 강화‧온존하려는 것이었다. 또 후자와의 동맹은 전자와의 동맹으로 설정된 사회적 목표, 곧 식민지구조의 온존‧강화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충실한 도구와 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다시말하면 전자와 더불어 목표를 공유하고 후자와 더불어 수단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를 이룩하였다.

    이들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구래의 지주계급, 지주‧자본가계급, 식민지 관료들은 대개의 경우 민족반역자나 부일협력자, 또한 모리배였다. 이러한 동맹과 공생관계를 통해 친일파는 그들의 서식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전자와의 동맹관계를 구체적으로 몇가지 보겠다. 가장 먼저 동맹관계가 맺어진 곳은 미군이 45년 9월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을 본젹적으로 점령한 직후인 10월에 임명한 11인의 행정고문 임명에서이다. 조선인 행정고문 11명가운데 보수세력이 10명, 급진세력이 1명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실질적인 이데올로기 지형과는 전혀 상반된 10:1 비율로 구래의 지배계급 집단을 행정고문으로 선정했다. 실재로 남쪽에 있는 고문 10명가운데 6명이 주로 친일파와 구지배계급으로 구성된 정당인 한민당 당원으로 충원되었다.

    또한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생긴 민주대표회에서도 그 구성비율이 45:4로 구래의 지배계급과의 동맹을 유지했다. 1946년 12월 개원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구성 또한 구지배계급지향의 보수세력이 압도하고 있다. 민선의원 45명은 선거명분 및 절차 등이 한민당과 독촉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우익세력의 당선을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거의 전부 우익세력이 장악하였고, 이에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관선의원 45명 가운데 중도계나 급진세력을 포함시켰지만 전체 구성원중 최소한 50/90은 친일우익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한민당 중심의 친일우익 편향의 동맹관계는 미군정의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의 고위직 (주로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곧 정책결정의 직위임) 임명에서 두드러진다. 46년 1월에 임명된 중요 정책결정직의 조선인 구성에서 친일파 편향은 가장 중요한 국가억업기구 분야에 확연히 드러난다.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로, 검찰총장 이인 등 전부 한민당으로 선정되었다. 다른 부처에도 이와 유사한 인적 구성을 형성하여 친일파 집단인 한민당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미군정의 실질적 여당으로 군림하였다. 이들 친일파들은 일제시대에는 단지 경제적 지배계급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미군정에서는 경제적 지배계급에다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성장하여 이제 과거의 친일‧반미파가 현재의 친미파로 카멜레온적 변신을 꾀했다.

    이러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친일파 지배계급을 소생시키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민지 관료와 동맹‧밀월관계를 맺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군과 경찰이었다. 미군정하의 경찰은 식민지의 국립중앙집권적 구조, 일제 식민지 경찰인력, 일제의 악랄한 법률과 범죄적 관행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미군의 무장력이 군정경찰 무력을 지원하고 있었고, 규모 또한 엄청나게 팽창했다.

    식민지 경찰은 남북조선을 통털어 2만명 정도였고 조선인은 약 40%로 8천명정도였다. 군정하에서 경찰규모는 29,500명으로, 이승만 정권 수립직후는 35,000으로 경찰력이 증가되었다. 식민지 경찰의 남한 비율은 인구비례로 약 60%인 12,000명정도였으나 미군정하에서는 29,500/12,000으로 약 2.5배 증가되었다. 이 경찰력 외에도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 백의사와 같은 비밀테로조직 등 극우 사조직 청년단체가 경찰의 하수인 노릇을 수행해 왔었고, 또 5‧10단독선거의 경우 향보단이라는 준 경찰조직을 만들어 경찰권을 행사했다.
    전직 식민지 경찰 중 미군정에 약 5천명이 재기용되었다. 물론 경찰 간부직만을 본다면 약 80%가 일본경찰 또는 일본군대 출신으로서 일본 식민지의 첨병으로서 민족반역행위, 친일행위 및 범죄행위를 자행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을 미군정은 자기들의 정책목표인 반공‧반소‧반탁‧반혁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십분 활용했다. 경찰책임자였던 윌리암 마그린은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다시 복무하고 있다. 그들이 일제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에 의해 채용된 이러한 조선인들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식민지 경찰의 잔인한 고문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고 이를 두고 소련이 미군정을 “유사 이래 찾아 볼 수 없었던 살인 경찰 국가”라고 비난한 것은 결코 사실 무근이 아닌 것 같다.

    “나는 경찰들이 끝이 날카롭고 나무가 달린 인두를 발톱밑에 수셔 넣고, 정강이 뼈가 금이 가도록 때리는 모습들을 보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물고문하는 것을 보았다. 혐의자 입에다 튜브를 집어 넣고 그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물을 퍼부었다. 경관들이 한 남자의 어깨를 금속성 막대기로 갈기고는 어깨 날개뼈 아래에 금속성 갈구리에 그 남자를 거는 것을 보았다. 미국인 장교는 나의 항의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세부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조선인 경찰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나는 전임 경찰서장이 폭동이 발생했을 때 너무 온건하게 대처했다는 사실때문에 미군정에 의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경찰은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일제하에서 경찰관으로 10년이상 근무했다.(Gayn, 1948: 391, 408, 409)”

    남한군대 또한 경찰못지 않게 친일속성을 띤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임관된 110명 남한군의 중추를 이루었는데 이가운데 이응준이 추천한 일본군 출신이 87명, 원용덕이 추천한 만주군 출신이 21명, 중국군 출신이 2명으로 군대는 친일파 일색이었다. 또 미군정하 9개 연대의 연대장이 모두 일본제국주의하에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었다. 극소수 광복군 출신이 군에 참여하였으나 미군정과 이승만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한직으로 따돌림 당했다. 이후 이승만시대에는 반민특위 활동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 군인들이 경찰에서(서울시내 서장급 간부들이었던 윤우경, 김정채, 전봉덕—김구암살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헌병사령관이 됨) 군으로, 사회에서(2관구청장을 지낸 이익흥) 군으로 피신하여 보신을 취했기 때문에 남한군은 더욱 친일색채를 띠게 되어 철저히 ‘일본군이 남한군화’한 셈이다.

    이러한 친일‧민족반역자의 보호‧강화는 통치구조, 사회구조, 인적구조의 모든 측면에서 시도 및 시행되었다. 커밍스의 분석은 이를 확인해준다.

    “1947년 미군정 고위 관료가운데 115명을 임의 추출 표본조사를 한 결과 70명이 일제 치하에서 관직을 가졌고, 23명은 일제시대 공기업이나 사기업 소유주들, 지배인, 혹은 관리직 등 이었다. 표본조사에서 경찰관 10명가운데 북에서 복무하였던 3명과 만주에서 복무했던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일본 군대에 복무했다. 법무부 관료 4명가운데 3명은 식민지시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일했다. 도지사 9명가운데 8명은 식민지시대 지사나 군 고위관리로 일했다. 단 11명의 관리만 망명, 투옥, 반일운동을 약간 한 기미가 보인다. 우파들과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들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미국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Cumings, 1981: 263).”

    이러한 친일파정권을 탄생시킨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조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후식민지처리에 일관되게 적용한 미국의 보편적 정책이었다. 미국이 해방후 필리핀에서 취한 동맹관계를 검토하면 왜 미군정이 친일파를 선호하게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가 간다.

    일본 지배하에 필리핀에는 크게 나누어 4세력이 존재했었다. 첫째는 주로 중부루손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Huk중심의 무장 농민‧민중주체의 급진무장세력이었다. 둘째는 Quezon, Osmena가 이끄는 와싱톤 망명 기존의 필리핀 자치정부 세력이었다. 이는 미국에 있던 망명정부로 철저한 친미파였으나 동시에 철저한 반일파였다. 세째는 미국의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철저한 친미파였으나 일본 점령하에서는 철저한 친일파였고 동시에 반미파로 카멜레온적 변신을 꾀한 로하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다. 네째는 구지배계급의 일원으로 주로 미국 극동주둔군의 통솔하에 게릴라 세력을 형성해 반일투쟁을 하던 소장세력이었다.

    물론 이 세력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인 세력은 첫째세력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을 재탈환 후에 동맹관계를 맺은 집단은 친미에서 친일로 카멜레온적 변신을 꾀한 세번째 세력이었다. 이들이야말로 민족적 정통성이 결여 되어 있기때문에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였을 경우 미국의 의향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철저한 미국의 괴뢰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육성 시책

    이러한 동맹‧유착관계를 고리로 미군정은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친일‧민족반역행위자 청산을 저지하는 방벽을 굳건히 쌓았고, 이 방벽을 통해 미점령정책 목표인 반공‧반소‧반혁명을 성취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인 친일파 보호‧육성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보호‧육성정책의 대표적 보기를 들겠다.

    1946년 10월 대구 및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10월인민항쟁’에 대해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요인 규명과 대책을 미점령사령관 하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의장인 미국 측의 브라운소장과 여운형‧김규식 조선측 의장은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 항쟁발생 중요 요인가운데 하나가 경찰이라고 보고 경찰의 정화를 요구했다. 곧, 일제시대 경찰의 대거 충원, 일제 경찰의 관행이었던 고문과 잔인성의 상존, 경찰의 정치적 목적 사용, 우익 청년단체를 경찰 업무에 동원 등의 이유로 당시 대표적 친일파 후견역할을 맡았던 수도 경찰청장인 장택상과 경무부장인 조병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들을 해임하지 않아 미군정이 끝날때까지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여 친일파 권력구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심지연, 1991: 419-424).

    미군정의 친일파 경찰보호정책은 친일파 옹호주의자 조병옥경무부장과 당시 수사국장이었던 최능진사이의 권력투쟁과 그 이후 최능진의 비극적 죽음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최능진은 해방전 ‘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건준 평남지부에서 치안대장을 역임한 반일민족운동을 전개한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조병옥이 친일고등계 형사들을 대거 미군정 경찰의 요직에 등용시켜 이들을 공산주의 타도의 선봉장으로 삼는 것을 문제삼아 조병옥과 이른바 ‘친일경찰 대 직업경찰(Pro-Jap vs. Pro-Job)' 논쟁을 벌리다 결국 미군정에 의해 파면되었다. 그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승만이 5‧10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하자 이승만이 남한의 대통령이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동대문구에 출마하려다 서북청년당 등 극우조직에 의해 서류를 탈취당하여 후보등록이 되지 못하였다. 미군정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승만의 단독출마구도를 확정시켜 주었다.

    최능진은 미국유학후 와싱톤 YMCA강사로 재직시 이승만의 비리와 인품을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혁명의용군 사건‘에 연류되어 옥중에 있다 풀려나 ’9.28수복‘후 이승만의 하수인이었던 김창룡에 의해 ’이적활동‘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되는 비극적 삶을 마감했다. 미군정과 이승만치하에 반일민족주의자가 친일파무리에 의해 겪었던 전형적인 비극적 삶의 표본인 셈이다.

    또한 1차미소공위에서 채택한 임시정부 정강에 관한 임시 의제 중, “2. 어떤 방법으로 조선에서 일본지배의 사악한 결과와 친일적 요소를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 3. 어떻게 반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와 임시정부를 와해시키려는 요소들의 활동을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7년 2차미소공위에서 이미 1차공위에서 미‧소간에 합의한 위의 조항 가운데 둘째 항의 ‘친일적 요소’와 세째항의 ‘반동적이고 반민주적 요소들과 임시정부를 와해시킬려고 시도하는 요소들의 활동’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긴 하였지만 설사 통일정부가 수립된다 하드라도 친일파 청산과 일제 잔재 청산을 명백히 거절하고 있다는 미국의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라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방된지 2년만이지만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획기적 사업이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해서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병옥은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일색인 경찰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저지시키지 위하여 경찰규제조항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종로경찰서장 김형진은 공공연한 무력행사를 역설하였다.

    이 특별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1947년 4월 20일자 󰡔민중신문󰡕은 “공산당의 간계에 넘어가 민족진영에까지 동족상잔의 큰 화근이 될 친일파 숙청 운운하는 정당.정객이 대다수”라고 매도하면서 친일파.민족반역자의 문제를 반공과 결부시켜 금기시하려하였다. 또한 만주지역에서 민족해방세력들을 토벌하는 일본군의 밀정으로 활약하던 악명높은 이종형은 1947년 5월 5일 부일협력법안 검토대회시에 강연을 통해 괴변으로 민족반역자 처벌에 반대하였다.

    “이것은 망민법입니다. ……그냥 두다가는 백만내지 2백만-3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망면법에 다 걸려……가장 능률적, 가장 명석한 인재들을 제외하고 누가 미증유의 건국대업을 성취할 것입니까? 법이 없을 때의 행동을 지금 새로 이 법을 만들어 소급하여 처단하려는 불합리한 이 법을 민주주의적 현실에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임종국, 1991: 261~262)”

    이러한 반공, 건국초기의 능률성, 총화성, 인재부족, 반민족분렬주의 등의 논리가 미점령군에서부터 이승만정권에까지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친일파‧민족반역자처리라는 민족적과제는 우리의 남한 역사에서 완전히 실종되었다. 미군정은 ‘친일파 문제는 조선인 자신의 문제’라고 입법의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 특별법을 4개월 동안 유보하여 끝내 11월 27일 인준보류 통지를 함으로써 특별법을 사문화시켰다. 이로써 미군정하 조직적인 친일파 청산문제는 끋내 좌절되고 말았다.

    미군정과 친일파 일색인 한민당사이의 동맹관계는 1948년 단선단정 선거인 5‧10선거와 남한이 독립한 후에 치르진 1950년 2대선거인 5‧30선거에까지 이어진다.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5‧10선거에서 미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15명가운데 13명을 한민당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새로 창건될 남한정부내에 이들 친일‧친미파인 한민당과 이승만의 독촉세력을 굳건히 심어 놓아 미군철군후에도 미국의 터전을 굳건히 딱아 놓겠다는 사후관리의 일환이었다(미국무성, 󰡔미국의 외교관계󰡕, 1948, v.6:1151~1152). 5‧10선거를 통해 독립된 남한사회가 지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의 대표체인 국회에 친일.친미파를 확보하여 미군정이 추구한 정책목표와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그 뿐아니라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을 맡고 있는 행정부내의 행정실무직의 관료 또한 미군정의 관료를 고스란히 이양해 집행부서내에도 친일파의 세력을 그대로 전승 및 유지시켰다.

    5‧30선거에서 이승만은 선거에 승산이 없어 그의 실각이 예상되자 5‧30선거를 연기하려는 획책을 하였고, 또 선거내각에서 친일파인 한민당을 견제하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승만보다 더 친일적인 한민당을 적극 지원했다.

    “미국 또한 이승만의 선거 연기 획책에 대하여 비망록을 통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선거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미군정시절의 여당인 한민당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이승만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민당의 신성모 국무총리서리는 미국대리대사인(Charge in Korea) 「드름라이트」에게 내무부장관 백성욱이 치안국장 교체시에 자기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승만과 상의하여 결정한데 대해 사표를 내었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있을 대대적인 경찰이동을 중지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김성수 또한 최근의 경찰이동에 관한 우려를 미국대리대사에 나타내고 추가로 예정되는 경찰이동이 자기 당인 민국당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한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은 이승만으로부터 경찰인사이동에 관한 배경설명을 들었으며, 더 이상의 경찰에 대한 해고나 이동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아냈다.”

    위와 같은 점령정책을 통하여 미국은 조선의 내재적 역사궤도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무엇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최소한 남한만이라도 확보하여 대소반공보루로 삼겠다는 미국의 대동북아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남쪽에 일제식민지 구조와 친일파의 서식처를 복원‧강화시켰다. 이어서 1948년 5월 5‧10선거라는 형식을 거쳐 이승만정권을 출범시킨다. 미국은 이승만정권에게 미군정시의 사회‧정치‧통치‧인적구조를 고스란히 전승시킨다. 곧,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한 타율적 역사, 곧 일제식민지 통치구조와 친일‧민족반역자 무리를 온존 및 강화시키면서 이승만정권을 출발시킨 것이다.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완전한’ 재등장

    이승만정권하에서 미군정의 연속성을 보면, 첫째는 미국점령정책의 기조인 반공, 반소 또는 반북, 반혁명의 이데올로기적 지향; 둘째, 일제식민지 사회‧통치구조를 전승하여 확대강화한 미군정의 신식민지적 사회구조 전반을 유지 강화한 점; 셋째는 국가의 목표와 지향을 좌우하는 제헌국회가 극우분단세력을 중심으로 5‧10선거라는 단순한 요식행위를 거쳐 친일‧친미의 극우세력권화 한 점; 넷째는, 정책목표나 지향의 결정을 담당하는 직위인 고위정책직을 정부의 최고통치권자를 비롯해 장‧차관 등을 친미‧친일‧극우분자들이 장악한 점; 다섯째, 국가전반의 행정실무직을 친일관료들의 세력권화한 점 등이다. 이러한 미군정의 연속성에 기반한 이승만정권의 국가적 성격을 이헌종은 일종의 괴뢰국가로 규정짓고 있다.

    “그 성립과정에서 볼 때 일종의 괴뢰적 국가이며 <여기서 괴뢰적 국가란 국가(기구)가 그 사회로부터 형성되어 나온 자생적‧내생적 조직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조직되고 형성되고 보호된 조직으로서, 민족이나 그 사회의 이익이나 요구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외세의 요구‧이념등을 대변해주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친일보수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반민족적‧반민중적 보수반동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체제를 움직이는 중심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반공일 수 밖에 없었다. 반공이념은 외세로부터 진원을 이끌어내고, 친일보수세력의 이익을 보장하고, 친일파의 존재 및 정치‧사회적 참여를 합리화하고, 국가 및 정권안보를 위해 공산당 및 좌파를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등 만능 이데올로기가 되었다(이헌종, 1990:76~77).”

    이러한 이데올로기, 식민지 잔재의 온존 및 강화, 친일파의 창궐, 외세-발생론적 국가성격 하에서 친일파 청산이 완전히 좌절될 수 밖에 없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미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치‧사회‧인적구조적 제약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이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수반하지 않는 한, 곧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 제헌의회에서 소장파의원들의 반민법제정 및 반민특위활동 또한 이러한 구조적 제약하에서 이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힘든 투쟁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할 운명이었다.그러나 이러한 구조결정론적 제약하에서도 국회 소장파의원들에 의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민족사에 우뚝솟는 빛나는 투쟁이었다.

    제헌의회의 구성은 극우친일세력의 압도적 진출로 요약될 수 있다.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 등 극우친일‧친미세력을 제외한 김구의 한독계, 김규식의 중도파, 좌익 전체의 정치세력은 조국을 분단시키는 5‧10선거에 참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극우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의회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은 투표 이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85석에 달하는 무소속의 경우도 대부분 극우세력이다.

    이들 무소속 85명중 주류는 한민당 등 친일극우세력에 소속되었다가 공천에 탈락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거나, 친일파 한민당이 미군정하 실제적인 여당으로서 한 역할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소속으로 위장하였고, 또 일부는 한독당 등 남북협상파 단체에 속하면서도 선거 참여 거부라는 단체의 방침에 상관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진보 및 중도파의 제한적인 진출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소속 당선자 85명의 경우 주류는 진보적이거나 남북협상파라고 보기 힘들고 극우분단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강정구, 1993).
    이렇게 국회가 지주와 지주‧자본가인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우세력의 계급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제101조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와 그 이후 반민법이 재석 141명중 103명의 찬성으로 제정되었다. 반민법이 비록 지배계급에게는 계급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친일파 청산의 범민족적 당위성, 성인회 및 동인회 중심으로 진보세력과 한독당세력들이 비록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무소속으로 의회에 진출한 점, 의정활동의 정당귀속성이 느슨한 점, 시민사회의 압력, 젊은 소장의원들의 탈계급성과 탈정당성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한 반민특위는 국회밖의 특히 집행부의 최고정책결정자인 이승만을 비롯해 고위정책결정자, 행정실무자등의 조직적인 저지투쟁을 받게 된다. 응당 이 반대투쟁에는 위에서 지적된 반공주의, 효율성, 국민총화성, 인재부족성, 민족분열주의 경계, 시기상조론, 안보제일주의 등의 논리가 겉포장된다. 반민법 심의중에 국회에 살포된 전단은 이러한 논리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민족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의회는 여기에 속지말고 가면의원을 타도하라. 민의를 위반하는 의원은 자멸이다. 한인은 지금에 뭉쳐야 한다.”(김진학, 한철영, 1954:118)

    또한 이종형의 주도로 열린 ‘반공구국총궐기 및 정권이양 축하국민대회’에서 “이런 민족분열을 만든 것은 국회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다”라는 구호; 이 대회에서 결의한 반공‧반민법에 관한 2원칙 7조항— 제1원칙은 “현재 대한민국을 지지보위하는 자는 애국자로 규정하고, 따라서 8‧15 이전 행동에 구애하지 말고 포섭할 것”; 또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에서 “진정한 민족반역의 현행범인”인 “공산매국노의 처단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극단 광법위에 소급 적용하여 동포이간과 동족상잔할 화근을 남긴” 반민법이라는 매도;. 대통령의 2‧15담화 내용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첫째로 치안에 대한 관련성이므로 이것이 상당한 법안일지라도 전국치안에 관련될 때에는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언급; “인재가 부족하니 너무 과도한 배제는 건국을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1948년 8월 2일자 한민당 김준연의 담화 등이다.

    이러한 논리하에 친일파세력은 구조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저지투쟁(구조적 규정력)을 벌려나간다.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의 잇따른 성명 발표(“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오……. 백방으로 손해가 될 뿐이니……먼저 정권을 회복하여 정부의 위신이 내외에 확립되도록 가장 힘쓸 일이다” 등); 대통령의 노덕술 석방종용; 국무회의의 반민법 반송기도; 정부내 친일파 숙청의 정부측 조사위원으로 직접적 친일파인 유진오 임명; 정부의 반민법의 위헌성 제기; 경찰간부들이 백민태를 통해 반민특위 요원의 암살을 음모한 점; 경찰음모의 ‘국민계몽협회’ 관제데모; ‘2‧15특별담화’; 정부의 반민법 개정 법률안 제안; 김상돈의원 해임 동의안; 6‧6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이다.

    반민특위 와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2가지 대표적 사건은 6‧6특위습격사건과 국회프락치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반미 또는 미국의 입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임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위 습격사건은 이승만대통령이 미국대사 장면으로부터 반민특위가 양주삼목사를 반민족행위자로 구속한데 대해 미국 감리교측의 웰치씨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자 즉석에서 김효석내무장관에 특경대 해체지시를 내렸다.

    국회프락치 사건은 조작의 의혹이 짙은 사건으로 소장파의원들이 한국내의 동산, 부동산,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미국이 관심을 가진 재산의 매도요구에 응해야 하는 신식민지적 한미경제협정을 주권침해로 규정짓고 맹렬히 반대했으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남북평화통일에 관한 결의안’ 등 대미자주권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드디어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을 통하여 국회내의 진보적인 소장파 의원이 제거됨으로써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반민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남한내 친일파 청산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이로써 미군정이 남겨 둔 구조적 제약하에서 국회내 소장파들의 범계급적, 범민족적 투쟁을 통한 친일파 청산의 시도는 완전히 끝을 맺었다. 비록 의회라는 국가기구에서는 소장파들이 구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행정부와 관변적 시민사회에서 부하되는 구조적 제약을 뛰어 넘을 수 없었다. 이 구조적 제약은 해방공간 당시의 조선사회의 내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바로 미국이라는 패권주의적 점령정책이 우리 민족에 강요한 타율의, 왜곡의 역사궤도에서 전적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북한에서 친일파 및 일제잔재 청산현황

    우리는 흔히들 친일파에 관해서는 왜 남한이 친일파 및 일제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 실패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모은다. 실패에 대한 요인규명은 우리의 또다른 반쪽인 북한에서 왜 친일파 및 일제잔재 척결에 성공하였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쉽게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면 북한과 남한은 꼭같은 한나라, 한민족, 거의 동일한 사회구조, 식민지 지배라는 동일한 역사적 조건 등을 갖춘 그야말로 우리의 반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은 엄밀한 남북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지 않고 북한의 현황과 일부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남한과의 대조점을 제시하겠다.

    먼저 친일파 및 일제잔재 청산의 과제에 대한 북한의 시책을 친일파 단죄라는 인적청산과 링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구조청산의 수준에서 살펴보겠다.북한에서의 친일파에 대한 인적청산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수립이전에 각 지방인민위원회와 소련점령군에 의해 이뤄졌다. 주로 일제총독부 관리, 경찰, 관료, 친일지식인 등은 자생적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와 소련군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되거나 남쪽으로 도망쳐 버렸다. 단지 친일지주나 친일자본가 등은 그들의 물적토대를 유지한 채 버티는 정도였다.

    1947년 여름 북한을 방문했던 안나 스트롱은 자생적 인민위원회와 인민들의 급진성과 친일잔재 청산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나는 ‘조선인민의 힘에 대한 거의 신비할 만큼의 신념을 볼 수 있었다. 한 농부는 지주들이 토지몰수를 저항없이 받아들인 것은 붉은군대 때문이 아니라 ‘정당한 법과 조선인민의 의지’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공장 노동자는 ‘친일반역자들이 남쪽으로 달아난 것’은 러시아인들 때문이 아니라 ‘인민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때문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의 청산에 대한 북한정권의 단호한 정책은 초기부터 드러난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건에 대한 북조선 각도 및 각군인민위원회 대표들과 반일민주주의적 당 및 각사회단체대표들 회의의 결정서’는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의 청산에 대한 확고한 정책지향을 11개조 긴급 당면과업에 대한 결정서 1,2항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1. 친일분자 및 반민주적 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하며 유력한 간부를 각 부문지도사업에 등장하여 각 지방의 행정기구를 강화할 것.

    2. 최단기간내에 일본 침략자 및 친일적 반동분자에게서 몰수한 토지와 산림을 국유화시키며 반분소작제를 철폐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것으로서 토지개혁의 준비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
    곧 이어 46년 3월 23일 미소공위를 앞두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0개조정강 역시 이에 대한 단호한 정책의지의 표명이었다.

    1.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서 과거 일본퉁치의 일체잔여를 철저히 숙청할 것.
    7. 일본통치에 사용하며 그의 영향을 가진 일체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며,
    9. 일본인 국가 매국노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구조바꿈을 통한 일제잔재 청산은 토지개혁에서부터 철저히 구현된다. 토지개혁법령 제2조는 몰수토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의 정권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

    이어서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 있뎐 중요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친일파의 물적토대를 일소하였다.
    일본국가와 일본인 개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로 되어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관계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한다(46년 8월 10일 공포‧발효된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이러한 구조바꿈에 의한 친일잔재 청산에 이어 북한정권이 창출되는 과정에서도 친일파의 배제나 숙청은 철저히 구현되어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는 거의 완벽히 실현되었다. 인물청산은 인민정권과 북조선로동당의 두 핵심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1946년 8월 29일 열린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대표자 801명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북한권력 핵심인 로도당의 인적 구성이 얼마나 친일파를 배제하고 항일민족해방투쟁 세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전에 일제에게 체포당한 동지들중 감금자수 291명 36% 1년~5년 징역자수 149명 18% 6년~10년 징역자수 71명 7% 10년이상 징역자수 26명 3% 최고 징역자년수 18년인데 그수는 1명이고 옥중생활한 동지들의 총수 263명이며 그 징역의 총연장 년수는 1,087년이었습니다.……반일투쟁으로 혹은 지하운동 혹은 무장폭동 등 망명으로 외국에서 혁명사업하던 동지들의 수는 427명 53%이었습니다.

    위의 박일우의 보고에 의하면 해외에서 항일혁명사업을 전개한 대표자와 국내에서 항일투쟁에서 감금을 경험한 당대표자 수는 무려 718명으로 전체 당대표의 89.6%가 된다. 이러한 북로당의 통계는 친일파의 인적청산과 권력기반의 와해가 북한에서는 거의 완벽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46년 11월 3일 실시된 도‧시‧군 인민위원회 인민위원 선거에서 친일분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또한 후보자 가운데 숨겨진 친일행위를 밝히기 위해 리총회에서 걸름과정을 거쳐 인민정권에서도 로동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인적청산이 이루어졌다. 친일분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고문 전부

    2. 도회의원 부회의원이었던 조선인 전부
    3.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및 도의 책임자로서 근무한 조선인 전부
    4. 일제시대 경찰‧검사국‧재판소의 책임자로 근무한 조선인 전부
    5. 자발적인 의사로써 일본을 방조할 목적으로 일본주권에 군수품 생산, 기타의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
    6. 친일단체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제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자

    이로써 항일무장세력이 주축인 북한정권은 조선사회의 내적인 동력과 소련의 방조에 힘입어 민족사적 과제였던 친일파 숙청과 일제잔재 청산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여 거의 완벽하게 구현함으로써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단순한 친일파 청산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북한권력 핵심의 두 기둥인 로동당과 인민정권에서 항일민족해방투쟁에 직접 참여한 세력들이 압도적 구성을 이룸으로써 민족정통성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북한은 초기부터 소련점령군이 일본군에 의한 반혁명전의 수행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시민사회 차원의 친일파 청산을 방조하였기 때문에 조선민중의 자발적 대중투쟁에 의해 시민사회 차원에서 친일파 청산이 남한에 비해 훨씬 신속히 또한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일제잔재의 청산과 친일파 제거에 대한 소련의 방조는 치스차코프대장의 포고문에서 예고되었고, 실제 아베총독이 일본 왕에게 올린 9월 28일자 상주서는 미국의 점령정책과 극명하게 다른 소련점령정책을 잘 보여준다.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은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오직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였으며 그의 행복을 원한다고 용감스럽고 충직한 조선사람들을 수많이도 왜놈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자유와 행복에 대한 갈망과 증오스런 왜놈들을 구축하기를 기다리던 갈망은 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8월 22일부터 소련군은 하등의 통고도 없이 원산부를 비롯하여 평양부, 해주부 등 조선북부의 각 요지에 진주를 개시하여 우리 행정부를 급격히 배제하고 조선인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각 도 단위로 신정권을 수립케하여 이들에게 행정권을 이양케하고 도지사 이하 행정관청 간부를 억류하고 양민에 대하여 약탈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가 심하였음. 신정권이 편성한 보안대 등 또한 일본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치안이 극도로 문란해지기에 이르렀음.
    물론 위의 역사구조적 요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록 소련점령이라는 촉진요인이 없이 단지 북한의 내재적 역사동인에만 맡겨졌다하드라도 (비록 시간상으로는 지연되었을지라도) 구조바꿈과 사람바꿈을 통한 식민지 잔재 청산과 친일파 청산은 충분히 내생적으로 완료되었을 것이다.

    앞의 논의에서 쉽게 추론할 수 있듯이, 만약 미점령군에 의한 조직적 반혁명 정책, 곧 친일파 배양책이 남한에서 전개되지 않았더라면 남한 역시 북한과 비슷하게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척결하는 역사도정을 걸었을 것이고, 이로써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과제를 구현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한에서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것은 바로 미국의 점령정책에 궁극적으로 기원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친일세력 재등장이 한국현대사에 미치는 영향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미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우리는 옛날 일제시대의 구조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친일파, 곧 민족반역자와 그 후예들이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하여 더욱 더 활기를 찾게 된것이 남한현대사의 실상이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결과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전사회적이다. 곧, 정치, 관료, 경찰, 군인, 경제, 언론, 교육, 법조, 음악, 미술, 종교, 문학 등 전영역에 걸쳐 있다. 서울시가 광복5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왜색문화 잔재를 퇴치하기 위하여 책자를 펴내기로 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 영역가운데 지배이데올로기 생산과 재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그 가운데도 대학총장들과 친일파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친일파의 권력장악이 어느정도였나를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점령군의 일원으로 남한에 진주하였다 서울대 초대총장을 역임한 미국인 다음으로 조선사람으로서 처음 서울대 총장과 대학연맹 회장을 지낸 이춘호는 “40만 십자군병들아, 다같이 일어나 총후보국의보조를 맞추자”고 왜치며 기독교 내선일체와 황민화에 앞장섰던 경성기독교연합회 회원이었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고 ‘고려대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유진오는 조선문인보국회의 간부를 지내면서 친일논문을 발표하고, 학병지원을 권유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외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강연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이고 미국 등은 악마라고 부르짖었다.

    “침략자와 자기 방위자, 부정자와 정의자, 세계제패의 야망을 쫒는 자와 인류상애의 이상에 불타는 자의, 한마디로 말하면 악마와 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정의는 태양처럼, 사악은 먹구름처럼, 구름은 마침내 태양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민족행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뇌우침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기초위원, 초대 법제처장, 야당이었던 신민당 총재 등을 역임하고는 한일굴욕외교를 맨먼저 제창하고 또한일회담 수석대표를 맡는 등 반역의 역사의 앞장을 섰다. 그러고도 사립명문의 ‘아버지’로 군림하였다.

    연세대학교 초대총장이었던 백낙준의 경우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대로 친미에서 친일‧반미로, 또다시 반미주의자에서 숭미주의자로 변신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드디어는 친일분자인 유억겸 등을 애국자로 평하는 역사의 왜곡도 서슴치 않았던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으로까지 승승장구하였다. 자신의 친일을 사죄하기는 커녕 독립운동으로 둔갑시키는 해방후 권세를 잡은 친일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을 보였다.

    이화여대의 화신이라 일컬어지는 김활란 또한 내선일체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조선 YWCA를 일본 YWCA에 가맹시키면서 “비상시국에 있어 기독교여자청년들도 내선일체의 깃발아래로 모이지 아니하면 안되겠으므로……황국신민으로서 앞날의 활동을 자조하는 의미에서……일본동맹에 가맹하게 되었다”고 강변하고,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에서는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자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감읍하고, ‘뒷일은 우리가’에서는 “학도병 출진의 북은 울렸다……. 남아로 태어나서 오늘같이 생의 참뜻을 느꼈음도 없었으리라. 학병제군앞에는 양양한 전도가 열렸다. 몸으로 국가에 순하는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었다”고 왜쳤다.

    그렇게 친일활동에 열성적이었던 그녀가 해방이 되자 과거에 대한 속죄 한마디 없이 유엔총회한국대표, 공보처장, 대한민국순회대사, 아시아반공연맹이사 등을 역임하고 남한 여성계의 대모로 자리잡고 여자대학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이들 4개대학외에도 성신여대의 이숙종, 덕성여대의 송금선, 상명여대의 배상명, 서울여대의 고황경, 중앙대학의 임영신 등 이들 대학 설립자들이 한결같이 조선임전보국단 등에 가입하여 친일행위의 대부들이었다. 이들의 세력권하에 놓인 대학이 민족학문이나 민족지성을 길러내기에는 너무나도 일제잔재의 위력이 막강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러한 친일파 청산의 좌절이 해방50년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고 주체상실적인 족적으로 남겼음을 누구도 부인못하게 되었다.

    이제 현존의 영향력을 살펴보자. 김영삼정권이 출범하면서 ‘후대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12‧12쿠데타, 5.18광주항쟁 등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민족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한 방안의 하나이다. 더 나아가 김대통령은 1993년 8월 6일 󰡔경기일보󰡕와 가진 회견에서 12‧12쿠데타주동자에 대해 “불행했던 우리 역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전진을 막는 족쇄가 되도록 할수는 없는 일이며, 따라서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에 반하여 역사의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높기만 하고, “불행했던 역사가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불행했던 역사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처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검찰이 전두환에게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라는 죄를 범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6개의 죄목은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6번의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국가발전 기여’라는 해과망칙한 구실로 김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듯 기소유예조치를 취해 자기 논리를 스스로 뒤집어면서 민족사를 역행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조선 점령정책과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승만의 반민족성에 의해 해방이후 50년동안 친일파가 판치는 역사의 좌절과 퇴행을 걸어왔다. 이제까지의 결과는 반민특위부위원장 김상돈의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라는 주장이 옳았음이 검증되었다.
    친일파 청산 좌절의 과거 역사경험을 거울삼아 12‧12, 5‧18 광주학살에 대한 법적심판과 역사적 심판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처럼 정치평결이 아니라 민족사적 사명의 기준에서, 곧 ‘제2의반민특위’ 차원에서 12‧12헌법소원의 평결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민특위 역사가 되풀이되려 합니다. 역사의 심판은 지금 내가,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는 어느 서울대학생의 절규를 외면한 채 대통령에서부터 여‧야 정당 및 헌법재판소는 반민특위의 뼈아픈 민족사적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1995년 2월 3일 일본은 극우주의자들이 대거 궐기대회를 벌였다. 사회당출신인 무라야마 총리와 호소카와전총리 등이 주축이 되어 일본국회에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국회차원의 사죄 결의를 봉쇄하기 위한 궐기대회로서 이들은 2차대전은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역사에 대한 반동행위를 공공연히 또 위협적으로 전개하였다.

    같은 날 외무장관인 공로명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국민감정을 이유로 개방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그가 주일본대사 재직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의 거리표시판을 일본어로도 표기해야 한다는 친일‧탈민족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1948년에 간행된 󰡔친일파 군상󰡕의 총언은 “이 범행을 [친일 및 반민족행위] 불문코 용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개인으로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는 그 피해가 어느 한 개인 자기인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 전체이며 정의인류 전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엄정히 규탄해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한다.

    그렇다. 친일파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비록 역사적 심판이라도 철저히 이루어졌을 경우라야만 위와 같은 반역사성과 반민족성이 근절되는 민족정기가 살아넘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친일파에 대한 엄정한 역사적 심판과 더불어 12‧12쿠테타, 5‧18광주학살, 유신 등에 대한 ‘제2의 친일파 청산’을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정기 재확립의 차원과 사법적 차원에서 완수하여야 할 민족사적 책무를 우리 모두 함께 걸머지고 있다.

    Cumings. Bruce. 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Gayn, Mark. 1948. Japan Diary, NY:William Sloane Associates.
    Issacs, Harold J. 1947. No Peace for Asia, NY:The MacMillan Co.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1948. “Report of U.S. Liaison Officer with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Seoul
    (국사편찬위원회번역. 1987.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1󰡕, 서울.
    USMGIK. 1946.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 보고서” 심지연 엮음. 1991.
    󰡔대구10월항쟁연구󰡕 , 서울:청계연구소에 수록.
    U.S. State Dep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1946 v.6, v.8.
    친일파란 무엇인가

    < (1997, 민족문제연구소 / 아세아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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