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통일대중당' 결성도…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친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 망명을 시도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1일 의사 신모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친북인사 림모씨 주선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의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 망명을 타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통일대중당'이란 이적단체 구성을 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앞으로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민지 한국을 떠나 장군님을 뵙고 싶다.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경애하는 수령님 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망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당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회적 기여도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인 신씨는 1996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2007년 대선에는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2000∼2002년 울산구치소 의무과장(4급 서기관)으로 일하는 등 공무원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짓거리가 딱 조중동스럽다는걸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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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짜리 개자슥이 한 소리신가...
이건 뭐 물물교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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