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은 20세 이상부터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됐다. 또 남성이 여성으로 성을 바꿀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후 호적 정정 신청이 급등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가 호적상 성별 정정을 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신청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여성으로 호적정정을 하려는 남성은 군대를 다녀왔거나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만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성별정정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병역 회피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적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범죄 기도·은폐 등의 목적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전과 조회,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또 성별 정정 신청을 할 때 성전환자가 상당 기간의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거쳤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총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