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어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5년 7월 낚시어선에 면세유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에 면세유가 지급되면서 그 취지는 오간데 없고 일부 기업형 업자들만 배불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졸속 어업협정과 각종 매립개발로 원죄를 안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어촌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어업허가를 남발하고 낚시배에 면세유를 지급해서 해양환경 오염과 어족자원 고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낚시는 도구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유희행위임에 불과하고 해양수산부가 연세대
또한 낚시배로 이동하여 원도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에의한 갯바위에서 뿌려지는 집어제에
각종 해양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바다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낚시행위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처해야할 정부가 낚시라는 특정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모양새여서 불합리합니다 . 농어업 면세유는 힘든 대내외 여건에도 농업,어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제도지만 이전에도 면세유 유통관리가 허술해 이권사업이되고 뇌물을 받고 면세유를 주유소 업자에게 넘기고 출항도 하지 않은 어선의 면세유를 유람선에 전용하다 적발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촌에서 선외기를 사용하는 어선은 휘발유가 엔진오일과 혼합된 면세유를 사용해야 하나 공공연히 엔진오일이 혼합되지 않은 면세유를 지급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는 그 요구에 굴복하여 엔진오일이 혼합되지 않은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뻔히 자동차에 넣을것을 알고도 묵인하는것이 겠지요 이러한 사건들로 면세유는 눈먼기름으로 인식되어 이제는 레저보트협회에서도 면세유를 지급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억을 홋가하는 호화 크루저도 자가용 레저로 사용하면서 낚시어선으로 신고 해서 면세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면세유를 관리하는 사람의 묵인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출항신고 실적도 없는 배에게 면세유를 계속 지급했다니
http://www.aceboat.net/g4/bbs/board.php?bo_table=goods_direct&wr_id=196&page=11
제가 이렇듯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작년 처가집에 갔을때 우연히 낚시배를 타게되었는데
일제 전동릴에 큰 아이스박스로 중무장하고 고기를 남획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무지막지하게 잡아들이는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낚시라 해서 바다에 대 드리우고 경치감상하고 고기 한마리 잡으면 기분좋고 안잡아도 그만 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화장실도 바다로 바로 연결되어 오수처리 장치가 전혀 없고 낚시배에서 제공하던 식사(반찬,매운탕)도 남으면 바다로 풍덩 우리가 탄 배 한척이면 별것 아니지만 기본 한달전에 예약을 하고 대기명단까지 있는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녀가면 우리 바다는 어떻게 되나 걱정입니다. 또한 배에 가스통 렌지를 싣고 취식행위를 해서 화재가 나면 대피 할곳도 없는 바다에서 불안했습니다. 구명조끼는 선실에 있었는데 입는 사람이 없더군요
어업을 하지 않는 낚시배업자들이 어민이라는것은 도저히 인정할수 없고 배도 한척당 수억을 홋가 하는데 태안 1,2,3호식으로 선단을 거느리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어업허가를 얻은 어민이라 면세사업자라 세금 한푼 안내도 되더군요.
이러한 부조리를 알고도 면세유 사용을 허가해준 국회나 관청에서는 즉시 낚시어선 면세유지급을 중단하고 어선,낚시어선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면세유 사용과 낚시어선의 수입에 과세를 해야 합니다. 낚시배는 출항할때 출항신고서를 의무적으로 해경에 제출해야함으로 세원포착은 어렵지 않을듯합니다.
차라리 낚시배에게 면세유 혜택을 주느니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단속할 인력을 보강하거나
어촌에 문화 체육시설을 지어주는게
어민들에게 국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것이 아닙니까?
저출산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기저귀,분유마저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특정취미에 보조금 혜택에 현금을 챙기는 기업형 낚시배업자에게 면세해택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선과 레저목적 낚시배의 정확한 구분 이 필요합니다. 다른 취미를 가진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지않는 낚시배 면세유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합니다. 생계 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중장비,트럭들도 과세유를 사용합니다.낚시배 면세유 사용금지로 인상되는 요금은 낚시승객들이 정당히 지불해야합니다 오히려 해양오염을 시키니 정화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낚시배 수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 해야 합니다. 그 세금으로 어민에게 직접 골고루 돌아가게 치어방류 사업이나 불법어업 단속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럴법한것이 저같은 날라리 낚시꾼도 일년에 한 10kg정도는 바다에 뿌리니..
어마어마한 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