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이 왔으니 국회의장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
엄연한 주권국간데 뭐하러 종속되는마냥 머리 숙여야 하냐고 ?
이 상황을 왜 현기차 하청이랑 비유하는지 모르겠다고 ?
병신아
수평적인 국가 관계가 어딨어. 그리고, 다들 자기 나라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그게 외교다.
하원의장 왔는데 대통령 안나가면 그게 자존심 세우는거냐 ?
그래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 안나갔어. 근데, 그래서 중요 국가 이권이 다른 나라 - 특히 일본 - 로 넘어가면 어쩔껀데 ?
무엇보다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야.
대통령 R&R 중 1순위가 얼굴 마담이라고 병신아.
급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중 젤 중요한 일이 국가와 국가 간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거야.
급이 문제라도 센스 있게 풀면 돼지.
팰로시 왔을 때, 급에 맞는 사람 누군가라도 나가서 일단 의전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런 걸 고민하고 지시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지가 직접 안나가더라도.
만약 모양새가 빠진다쳐도 일단 누군가 내보내서 일단 상대방 기분 맞춰주고
다음날 공식 행사 때 입구에서 만나서 사진 한방 찍어주고 다음 일정 있으니 실무 논의는 딴 놈이라 하셈~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주고 비켜줘도 니가 입장 바꿔서 팰로시면 삐질까 ?
아~ 씨발 그래도 할만큼 해줬네~ 라고 생각하겠지.
에휴 병신들
보너스로 대통령 R&R 소개한다. 굥 병신은 이걸 알기나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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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원]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원]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3]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4]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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