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들이 주기적으로 들고 나오는 독도문제는 떠든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만 그렇다고 흥분해서 많이 떠들수록 애국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혈서를 쓴다고 일본 애들이 겁을 먹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오십 페이지 넷째 줄 독도는 우리 땅 아무리 외쳐봐야 왜놈들은 그런 조선말을 못알아 듣는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발효 중인 소위 신한일어업협정 즉 공식명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즉각 일방적으로 폐기선언하고 종전처럼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다. 좀 과격한 방안이지만 이 방안 말고는 주기적으로 도발하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원천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우리는 법률상식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군법 우선의 원칙”등을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사이를 조정 또는 강제하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함도 알아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권리를 주장한다면 국제간의 조약이 필요없을 것이며 국가간 분쟁도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1998년 1월 23일, 박대통령 시절인 1965년에 맺은 구 한일 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함으로써 새로이 한 일간 외교적 교섭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1998년 11월 28일 서명되고 이어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소위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국제법이며 우리 국내법 보다 상위법이다. 또 한, 일간 특정 바다를 대상으로 맺은 특별법으로 일반 국제법인 해양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보다 상위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간에 있어 독도에 관한 최고의 규범인 이 협정이 발효 중인 한,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큰소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기적으로 도발하는 일본에 대처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이 조약은 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었으며 엄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그 존재조차 표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실질적인 분쟁지로 남김으로써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켜준 한일간 맺은 최악의 협정이다. 뿐만이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를 분리하여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屬島)이론을 무력화 시켰다. 따라서 일본은 이 어업 협정의 조약법적 기속력을 빌미로 하여 언제라도 원하는 시기에 한국의 독도에 관한 주권적 권원을 부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신한일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협정으로서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 비단 어업문제만이 아니라 해운문제, 환경문제등도 다 주권적 영역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영유권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독도문제란 독도가 일본과 우리나라 중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서로 다투고 있는 분쟁중인 도서를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권리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속에 넣은 것은 독도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이미 양보, 포기한 것이며 일종의 공동적 주권개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독도영유권은 이 어업협정만으로도 이미 치명 상을 입은 것이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보시다 시피 이 협정이 순수한 어업협정으로서 영유권을 다루는 독도와 그 영해와는 무관하다면 왜? 처음부터 제1조에서 “본 협정은 양국의 어업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까?
본래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쪽은 일본이고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쪽이 바로 한국인데 분쟁중인 자국의 영토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에 포함시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결국 영토 보존 의지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와 같이 한일어업협정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조항은 없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정부의 주장으로는 다께시마의 권리이다. 결국 이 협정은 한국의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일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해준 최초의 조약인 것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屬島)이론을 부정하기 위함인지. 독도의 이전 행정구역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였지만, 2000년 4월 8일을 기점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로 주소지를 새로이 창설 명칭을 바꾼 것도 묘한 일이다. 또 이 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의결에서도 표결 없이 의장이 가결 선포하였으며 "합의의사록"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독도문제에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무장폭동정부전복기도국가반란수괴+독도무상양여매국노국제협잡사기꾼 제갈대중이넘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결 공포하여 발효중인 소위 신한일어업협정을 하루 빨리 폐기선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않는 한, 독도 분쟁은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늙은 역적넘이 저질러 놓은 일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이 저 한일 매국협정과 6. 15 빨개이선언이다. 다시 생각해도 처 쥑일넘! 지금이라도 부관참시해야 마땅한넘을 애국선열들이 잠든 신성한 묘역에 매장하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하늘이 노하지 않겠는가?
매국노 도요다가 팔아넘긴 우리영토, 속절없이 일본으로 팔려간 문자 그대로 외로운 독도(獨島)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동양의 히틀러, 1급 전범 히로히토 죽음을 애통해 하던 도요타
이래도 아니라고 우기는 7시 멀티 지역 친일 + 빨갱이들....
거기에 떠 넘기기 까지~~~
참말로 7시 저짝은 답이 없당께.ㅋㅋ
이런 글에 대하여 반박할만한 근거자료 하나없이...........
반박할려면 제대로 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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