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0.19 00:41 / 수정 : 2011.10.19 04:3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제19대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할 국회의원의 명단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며 게시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아이디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해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한 것은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할 수 있다”며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를 이용해 약 1만4000명이 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이 선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해졌고 실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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