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results?sp=EgIIAg%253D%253D&search_query=%EC%8A%AC%EB%9D%BC%EC%9D%B4%EB%94%A9%EB%8F%84%EC%96%B4+%EB%81%BC%EC%9E%84%EC%82%AC%EA%B3%A0
>>>>>>>>끼임사고가 발생해 몇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더 보시려면 위주소 클릭
내용 :
28일 - 카니발 슬라이딩도어에 17개월 여아 팔이 낀채로 닫혀버리는 사고 발생(당시 직접 제가 팔을넣고 닫았을때에는 팔에 걸렸다가 다시 열려짐)
병원진료 결과 골절
30일 - 리콜통지서 자택으로 우편으로 날라옴 - 내용 "귀하의 자동차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반전기준 과다로 도어 닫힘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일부 끼임시 간헐적으로 반전 안되어 상해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라고 명시됨
31일 - 그럼에도 수원서비스센터 상담원은 팔이끼어서 골절이 될정도가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음. 골절이 되어서 골절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상담원은 아니라고 말함. 리콜통지서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가 골절을 당했는데
상부에서 내려온 메뉴얼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일어날 수도 있는건데 그래서 리콜 무상수리 해주는건데...
아이가 쾌차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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