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재두221로 검색이 안되네요, 조직법 제7조 제1항 부칙을 보면 3인 이상 부에서 의견 일치라고 나오는데 법 조항 어디에도 '전원' 의견 일치는 나오지 않네요. 만약 대법원 내규에 소부인원 '전원' 의견 일치라고 있어도 법률을 어긴 거 아니니 위법은 아닌 거 같아요,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봐도 전원 의견 일치란 조항은 안 보이네요
법률상 부 구성은 3인 이상이니 위법은 아닌데 3인 4부냐 4인 3부냐 문제인데 고등법원까지 3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은 1명 더 해서 4인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ㅋㅋㅋ
제 법률 지식은 아마추어에도 못 낄 정도이니 지인들 중에 잘 아는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분한테 문의하는 게 젤 정확한 거 같네요.
법률상 부 구성은 3인 이상이니 위법은 아닌데 3인 4부냐 4인 3부냐 문제인데 고등법원까지 3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은 1명 더 해서 4인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ㅋㅋㅋ
제 법률 지식은 아마추어에도 못 낄 정도이니 지인들 중에 잘 아는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분한테 문의하는 게 젤 정확한 거 같네요.
국문학을 전공한 분과 변호사들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본 후에 무었이 적법하고 옳은 해석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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