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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이제가야지 15.11.28 15:32 답글 신고
    2015재두221로 검색이 안되네요, 조직법 제7조 제1항 부칙을 보면 3인 이상 부에서 의견 일치라고 나오는데 법 조항 어디에도 '전원' 의견 일치는 나오지 않네요. 만약 대법원 내규에 소부인원 '전원' 의견 일치라고 있어도 법률을 어긴 거 아니니 위법은 아닌 거 같아요,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봐도 전원 의견 일치란 조항은 안 보이네요
    법률상 부 구성은 3인 이상이니 위법은 아닌데 3인 4부냐 4인 3부냐 문제인데 고등법원까지 3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은 1명 더 해서 4인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ㅋㅋㅋ
    제 법률 지식은 아마추어에도 못 낄 정도이니 지인들 중에 잘 아는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분한테 문의하는 게 젤 정확한 거 같네요.
  • 레벨 중사 3 민방위대장 15.11.28 20:23 답글 신고
    우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분과 변호사들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본 후에 무었이 적법하고 옳은 해석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이제가야지 15.11.28 21:51 답글 신고
    제가 학부생 1학년 때 법전에 한자가 너무 많다고 한글화하자면서 이야기 나올때부터 국문학자랑 같이 법전을 만들자고 이야기 나왔지만 씨알도 안먹혔어요. 국문학 교수님들 보단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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