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379616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5개월전 미리 통보 했으면 어쩔수 없죠
주인 마음이죠 ㅡㅡ
슬픈현실이죠....
그래서 내집 내집 하는거고..
지금당장 월세 내라고 하는거면 개소리구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거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딴집 알아봐야죠
최근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택지가 투자로 인기를 끌면서 전세로 임차를 놓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계속 있을 수 있으니, 집 알아보시는게 좋으실듯
댓글 보니 빨리 알아보신다고 하시는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갈테니 전세금 빼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계약기간 남았다며 안줄것 같은 느낌.
여러가지로 골치아파지는 상황
힘내세요!!
걱정하지마시고 쌩까고 기간다채우고 나가세요
그게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달라유 임차인의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된경우는 달라요
지금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 복비 받으시면 됩니다..
만기날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세요.
보호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