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형님집을 제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2억 3천정도 하구요
그런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형님집을 전세계약서 가라로 1억 8천 정도 계약서 쓰고
나머지 5천정도를 현금으로 보네주면 가능할가요
형님은 그냥 주려하는데 법적으로 안되나봐요
무순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도와주세요 ~~~^^
비가 많이 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형님집을 제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2억 3천정도 하구요
그런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형님집을 전세계약서 가라로 1억 8천 정도 계약서 쓰고
나머지 5천정도를 현금으로 보네주면 가능할가요
형님은 그냥 주려하는데 법적으로 안되나봐요
무순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도와주세요 ~~~^^
사실 5천도 대출을 받아야 하구요 세금 1천만원이 없어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형님이 주고 싶은게 아니고 제값받고 팔고 싶은겁니다. 말로는 주고 싶다고 하는거구요.
윗분말 들으면 안되고 증여세는 형제간은 500만 면제구 1억에 10% =1000만원
나머지 1억2500만원 20% = 25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 증여세 내면 님집이 됩니다.
취득세 250만 정도도 필요하네요.
5000대출받으시는거면 차라리 집명의 변경후 담보 대출로 3500 세금을 내시면되요. 요즘 담보대출해봐야 3%안되는 모양이더만요.
참고로 형님이 믿을만한 분이면, 명의 이전하지말고 그냥 들어가서 사시고 재산세만 님이 내드리고, 나중에 상속해달라고 하세요.
성립이 되는 조건이 있지만 나중에 조사 나옵니다.
매매가격의 돈이 왔다갔다 해야 하고 나중에 출처도 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 편한게 증여로 신고 하시고 증여세 내세요 -_-;;
증여 역시 상속과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생긴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받는 모든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구요. 우리나라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걸리게 되면 벌금이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자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텐데요. 이때는 그 다음날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가면 증여세 신고방법을 모르더라도 알아서 처리를 해줄텐데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면되는데요. 증여세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자진 납부서를 써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자진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점 착각하지 말고요. 꼭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에서 또 알아야할 점은 제출서류인데요. 신고를 할 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여하는 재산이나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게 내야하는 세금에서 10~40%가 추가로 부과돼서 나옵니다. 이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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