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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16.07.01 12:58 답글 신고
    이런말슴 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런 형님은 없죠.. 혹시 형제끼리 페이퍼 워크로 전세 대출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시는거면 이런말슴을 드리고 싶내요. 정정당당하게 . 진짜로 형님이 그집 준다면 받으면 되고 2억3천이면 세금도 1천 얼마 밖에 안나옵니다. 5천이 있으시면 뒤집어 쓰고도 남죠. 법적으로 안됄리가 없죠. 전세가 되는데 ^^
  • 레벨 하사 1 t1178 16.07.01 13:17 답글 신고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5천도 대출을 받아야 하구요 세금 1천만원이 없어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레벨 대령 3 오호호2 16.07.01 13:21 답글 신고
    준다하시면 받으면되죠. 증여세가 돈주고 사는거 보다 훨적게 나오니까요.

    형님이 주고 싶은게 아니고 제값받고 팔고 싶은겁니다. 말로는 주고 싶다고 하는거구요.

    윗분말 들으면 안되고 증여세는 형제간은 500만 면제구 1억에 10% =1000만원
    나머지 1억2500만원 20% = 25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 증여세 내면 님집이 됩니다.

    취득세 250만 정도도 필요하네요.

    5000대출받으시는거면 차라리 집명의 변경후 담보 대출로 3500 세금을 내시면되요. 요즘 담보대출해봐야 3%안되는 모양이더만요.

    참고로 형님이 믿을만한 분이면, 명의 이전하지말고 그냥 들어가서 사시고 재산세만 님이 내드리고, 나중에 상속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상사 1 대구농협 16.07.01 13:23 답글 신고
    부럽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6.07.01 13:44 답글 신고
    가족간에 매매가 성립이 안됩니다. (매매 취득세보다 증여 취득세가 더 쎕니다)

    성립이 되는 조건이 있지만 나중에 조사 나옵니다.

    매매가격의 돈이 왔다갔다 해야 하고 나중에 출처도 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 편한게 증여로 신고 하시고 증여세 내세요 -_-;;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6.07.01 14:31 답글 신고
    증여세란 단어 그대로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속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여 역시 상속과 크게 다른점이 없으므로 상속세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생긴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받는 모든 재산에 세금이 매겨지구요. 우리나라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걸리게 되면 벌금이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자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분이 계실텐데요. 이때는 그 다음날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가면 증여세 신고방법을 모르더라도 알아서 처리를 해줄텐데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면되는데요. 증여세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자진 납부서를 써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자진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점 착각하지 말고요. 꼭 받는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에서 또 알아야할 점은 제출서류인데요. 신고를 할 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여하는 재산이나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게 내야하는 세금에서 10~40%가 추가로 부과돼서 나옵니다. 이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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