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택지에 살고 있는데 3.5톤 차량이 제 집앞에 24시간째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 차량이야 제 땅이 아닌 도로위에 주차 하는거니 대문 앞 출입에 지장만 안 준다면야 별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화물차 머리부분이 대문옆에 떡하니 있으니 출입시 시야가 가려져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차량 이동을 요청했으나 묵살하시네요.
인근에 사시는 이웃인거 같아서 모질게는 말 못하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화물차 번호판은 흰색이면 자가용인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차고지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차량크기는 상관 없나요?
구청에 문의해도 딱히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해서 보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좀전 차주랑 만나서 좋게 얘기하고 차량 이동했습니다.
차주가 앞면 있는 이웃이라 웃으며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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