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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키 16.12.02 13:33 답글 신고
    내 원래 그런거에요.
  • 레벨 하사 1 어복충만 16.12.02 13:34 답글 신고
    본인이 복비 부담한다고 하고 집주인에게 상의하세요
  • 레벨 하사 1 eunji1992 16.12.02 13:42 답글 신고
    계약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어요
    방들어올사람을 개인적으로도 구해야하던지 아님 주인에게 사정을 말해 복비 한달월세로 타협해야죠
  • 레벨 소위 1 니맴이다 16.12.02 13:43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방법이 없죠 님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찾아다 줘야해요
    집주인이 무슨 죄라고 그걸 찾겠나요
    계약기간안에 계약파기한건 님인데
    뒷처리를 직접하셔야죠 승계하겠슴돠하면 누구한테 뒷처리를 하라는 건가요
    바로 부동산에 연락돌려서 새 입주자를 찾으세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2.02 13:48 답글 신고
    계약이 2년이니께~~!!

    당연함.

    승계될때까진 돈 내야지요.
  • 레벨 병장 불홈달 16.12.02 13:49 답글 신고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집주인과 계약부동산메만 맡겨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직방이나 다방 같은 어플에 월세 매물로 올려 놓거나
    주변의 여러 군데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 레벨 하사 1 미키링 16.12.02 14:58 답글 신고
    복비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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