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과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기 위한 제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봄)
O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에 모든 법조문과 판례 판단기준을 입력한다.
O 검사는 사건유형별 조사메뉴얼에 따른 조사결과표를 정리한 값을 입력한다.
O 변호사도 사건유형별 조사메뉴얼에 따른 변론이나 항변 결과표를 정리한 값을 입력한다.
O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판단한 심판결과를 판사와 원고. 피고. 변호사. 배심원에게 제출한다
O 1심과 2심 판사(또는 배심원)는 인공지능이 심판한 결과를 인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적시하며 최종 판결한다. 단 대법원 심판과 판결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법관이 상대방에 대한 호불호 또는 권력, 돈, 정. 전관예우. 무지에 이끌려 하는 판결이 대폭 줄어 들것 입니다.
현재는 법관이 지록위마의 미치고 엉터리 판결을 해도, 법관의 권한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권력자인 국민은 저항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끗발이 줄어들어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이 있겠군요......
2위가 회계사 .....
컴퓨터는 인간이 응용하거나 이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모든것의 최종 결정과 받아들임은 인간이 합니다. 분쟁당사자가 인공지능의 기초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가서 순수하게 사람들(=대법관)만의 심리와 심판을 하면 됩니다.
이 재판 관련 인공지능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판단기준과 진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입력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합의와 법령만 있으면 3-5년 이내에 시범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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