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5일에 한 유통업체의 자회사로 입사하여
2017년 1월 말일 날짜로 자회사를 퇴직하고
2017년 2월 1일자로 모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관계는 기존 모회사 직원이 퇴사하여
사업장을 차려서 모회사의 협력사 계념으로 운영중입니다.
금일 자회사 사장에게 퇴직금 정산일을 물어보니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증권을 검색해봤으나
퇴직연금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직을 하고 모회사 명의 사옥 한켠에 자회사가 붙어있습니다.
근무 특성상 테크니컬 부서를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유하다보니
자회사 사장과 근무 중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며, 현재 자회사 업무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와의 사장간 관계도
있고 인수인계 중이다보니 강하게 퇴직금 정산 여부를 밀어 붙이기가
시기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보배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좋은 방법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이 없어? 개소리 말라 그러고 맘 편히 노동부랑 상담 하세요~
본문의 글 내용으로는 두 회사가 경영주들의 사적 연대에 따라 기술적 또는 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모자회사의 기준을 판별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정산과도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직 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발생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경영주와의 채널을 이용해보시는게 좋아보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지급결정청구를 하는 방법 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주면.. 노동부 신고... 그럼 노동부에서 압력 들어와 줍니다. 아니며.. 노동부에서 주고... 전회사에..
압류들어 갑니다.
님은 아마 현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까.. 겁내하시는 건가본데... 그런 문제로.. 현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시
다시 노동부 신고하시면.. 또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물론 내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지만.. 전 퇴직금 문제는 말두 안된다.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모회사 인사담당과 얘기해서 자회사 인사담당자를 거치는게 제일 원만히 해결됩니다
인사담당자들이 먼저 챙겼어야할 부분인데 책임이 크죠
문제가 붉어질 경우도 대충 알기에 대처도 적극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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