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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17.02.07 01:41 답글 신고
    노동부 ㄱㄱ
    퇴직금이 없어? 개소리 말라 그러고 맘 편히 노동부랑 상담 하세요~
  • 레벨 중사 1 라임엘프 17.02.07 02:01 답글 신고
    노동부로 직행할 시 현 모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할까 싶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어 고민 중입니다...
  • 레벨 중장 Noname 17.02.07 01:42 답글 신고
    모회사와 자회사란 지배구조 또는 경영권행사여부에 의해 규정되는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자본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글 내용으로는 두 회사가 경영주들의 사적 연대에 따라 기술적 또는 인적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모자회사의 기준을 판별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정산과도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직 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발생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경영주와의 채널을 이용해보시는게 좋아보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지급결정청구를 하는 방법 뿐일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라임엘프 17.02.07 02:03 답글 신고
    모회사 대표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긴 합니다. 지급결정청구 시에는 자회사 사장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계속 일하는데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까봐 지래 겁을 좀 먹었습니다. 물론 모회사에서의 처우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구요.
  • 레벨 하사 2 범버카 17.02.07 01:46 답글 신고
    정리할건 정리해야죠. 글이 조금 두서가 없는데 모회사에서 포괄적승계를 하는것이라면 기존퇴직급여등도 모두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말을 강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완만하게?? 자회사 사장에게라도 어떻게 처리하여 줄수있는지 요구를 해야겠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라임엘프 17.02.07 02:07 답글 신고
    저도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저녁에 혼술하면서 핸드폰으로 글을 작성하다보니 글에 두서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읽으시기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잠깐 자영업을 하긴 했지만 15년간 유통쪽에서 일하면서 이직을 두어번 했으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어서..
  • 레벨 하사 2 범버카 17.02.07 02:27 신고
    @라임엘프 모기업에서 자기업의 사업행태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모기업에게도 지급청구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푸조407 17.02.07 01:52 답글 신고
    일단 사업자가 틀리면.. 퇴직금 상계 안됩니다. 전 회사에 퇴직금 요청 하세요..

    그리고 안주면.. 노동부 신고... 그럼 노동부에서 압력 들어와 줍니다. 아니며.. 노동부에서 주고... 전회사에..

    압류들어 갑니다.

    님은 아마 현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까.. 겁내하시는 건가본데... 그런 문제로.. 현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시

    다시 노동부 신고하시면.. 또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물론 내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지만.. 전 퇴직금 문제는 말두 안된다.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1 라임엘프 17.02.07 02:11 답글 신고
    푸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다면야 생각할 것도 없이 노동부에 갔겠지만 모회사로 이직을 하다보니 법적인 절차를 밟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회사에서의 처우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 노네임님의 의견처럼 일단 모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해봐야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 레벨 상병 명박근혜가문재인걸안철수 17.02.07 02:58 답글 신고
    퇴사하실때 예상을 못 하셨군요(자,모회사 대표 및 당사자들....)
    보통 이런 경우에 모회사 인사담당과 얘기해서 자회사 인사담당자를 거치는게 제일 원만히 해결됩니다
    인사담당자들이 먼저 챙겼어야할 부분인데 책임이 크죠
    문제가 붉어질 경우도 대충 알기에 대처도 적극적일겁니다
  • 레벨 상병 명박근혜가문재인걸안철수 17.02.07 03:01 답글 신고
    그리고 참고로 퇴직금은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모회사에서의 처우가 걱정되는데 3년 이상 근무할게 아니면 자,모회사 2개를 같이 받을 생각하시던지요 ^^
  • 레벨 상병 명박근혜가문재인걸안철수 17.02.07 03:09 신고
    저 같으면 같은 입장의 동료가 있고 함께 단체행동이라도 불사할 각오만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거 같습니다
  • 레벨 대위 2 전해라 17.02.07 03:59 답글 신고
    이런건요. 노동부 가서 근로감독관하고 상담하면 아주 친절하게 갈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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