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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17.03.17 02:58 답글 신고
    수신료를 걷는 이유는, 정부가 공영방송에 예산을 배분하면 정권의 나팔수가 되거나, 광고등 상업적으로 이익이 난다면 기업의 노예가 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방송사가 자립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kbs에서 나온 수신료를 다른 단체에서 평가하여 나누어준다면, 그 또한 그 단체에게 언론권력을 주는것이기때문에 돈을 받는 방송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겁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수신료를 걷는 취지는 좋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kbs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신료를 걷던말던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인 만큼, 정부는 국민에게 kbs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이 kbs사장을 뽑을 수 있게 투표권을 주면 어떨까 합니다..
    투표는 지방선거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방송언론민주화가 실현되고, 상업광고도 더 줄인다면 수신료를 1,2만원 내어도 아깝지 않을것 같네요...


    더불어 차기 대통령이 진행할 개헌에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참정권 범위를 kbs사장 투표권 이외에, 외국처럼 검찰총장과 대법원장도 투표해서 뽑았으면 좋겠네요... 미국처럼 지방검사장도 뽑으면 더 좋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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