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동생님들
이혼 한지는 1년넘었고 애들은(아들,딸) 제가 키우고 양육비(못준다고해서)도 안받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친권자로 되어 있으면
재산이나 보험(보험은 제이름으로 실비,교육보험으로 애들넣고있습니다)??같은 문제로 나중에 머리아파진다고 하는데...
전처랑 저랑 같이 친권자로되어 있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애들이 다커서 엄마 찾아가면 할수없지만 애들이 성인이 될동안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형님동생님들
이혼 한지는 1년넘었고 애들은(아들,딸) 제가 키우고 양육비(못준다고해서)도 안받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친권자로 되어 있으면
재산이나 보험(보험은 제이름으로 실비,교육보험으로 애들넣고있습니다)??같은 문제로 나중에 머리아파진다고 하는데...
전처랑 저랑 같이 친권자로되어 있으면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애들이 다커서 엄마 찾아가면 할수없지만 애들이 성인이 될동안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글쓴분 죽어서 보험금 나오면 친엄마가 수령.....할 지도....?
천안함이후 법 바뀌어서 친부모라도 이혼후 양육하지않고 친권포기한 사람은 아이들 관련 금융이나 보험 보상 이런거 손 못댑니다.
결혼을 하여 그 결과로 두 자녀가 생겼는데
물론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아 이혼 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식들에게는 죄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어머니라면 애비 없는 자식되는거고
아버지라면 애미 없는 자식이 되는거지요
둘이 맞지 않아 이혼을 선택 하셨더라 하더라도
양육의 목적을 가진분이 양육하시는건 맞다 보는데 ( 물질적으로 가능하신 )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 그 사람은 어머니 이며 아버지 인건 확실합니다. 팩트죠.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하다면
같이 살지는 않을지언정 , 아이들과의 만남은 허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아이들을 두번 아프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전 많이 아팟었습니다.
재산분할한 돈 준 다음날 애들적금까지 가지고 나가서 이놈저놈 만나면서
울적하고 안바쁠때 가끔 애들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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