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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7.03.28 14:07 답글 신고
    잘은 모르지만...
    혹시 글쓴분 죽어서 보험금 나오면 친엄마가 수령.....할 지도....?
  • 레벨 소령 1 새까만김상사 17.03.28 14:08 답글 신고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했을텐데요? 아마 님이 키우니 친권자는 님으로 되어 있겠죠...
    천안함이후 법 바뀌어서 친부모라도 이혼후 양육하지않고 친권포기한 사람은 아이들 관련 금융이나 보험 보상 이런거 손 못댑니다.
  • 레벨 소위 1 오월동주 17.03.28 14:15 답글 신고
    몇해전 경주 마리나리조트 사고까지만 해도 어릴때 집나간 엄마가 찾아와 친권 따지며 보험금 분쟁이 있던거 같던데... 지금은 법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었나요?
  • 레벨 하사 1 마이무긋다아이가 17.03.28 14:10 답글 신고
    본인보험 수령자를 자녀로 해두시고요. 애들보험은 글쓴이님으로 해두세요.
  • 레벨 병장 댄디하게 17.03.28 14:20 답글 신고
    법원에서 같이 친권자로 되어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달려라꽃찬미 17.03.28 14:22 답글 신고
    친부모님이 어린시절 이혼 가정에서 살고 컷습니다. 지금은 성인입니다.

    결혼을 하여 그 결과로 두 자녀가 생겼는데
    물론 살다보니 서로 맞지 않아 이혼 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식들에게는 죄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어머니라면 애비 없는 자식되는거고
    아버지라면 애미 없는 자식이 되는거지요

    둘이 맞지 않아 이혼을 선택 하셨더라 하더라도

    양육의 목적을 가진분이 양육하시는건 맞다 보는데 ( 물질적으로 가능하신 )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 그 사람은 어머니 이며 아버지 인건 확실합니다. 팩트죠.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하다면

    같이 살지는 않을지언정 , 아이들과의 만남은 허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아이들을 두번 아프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전 많이 아팟었습니다.
  • 레벨 병장 댄디하게 17.03.28 14:58 답글 신고
    그렇죠...근데 애들안키우고 안본다고 하고
    재산분할한 돈 준 다음날 애들적금까지 가지고 나가서 이놈저놈 만나면서
    울적하고 안바쁠때 가끔 애들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어야되나요??
  • 레벨 소위 1 달려라꽃찬미 17.03.28 18:08 신고
    @댄디하게 전 아이들 이야기 한것 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 보세요 ..
  • 레벨 대령 1 수련 17.03.28 14:49 답글 신고
    사망시 상속인을 법적 상속인 ( 코드 44 ) 으로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 앞으로 지정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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