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로 된 집을 전세를 줬는데요
전세를 빼줘야할것같은데 다른 집 매매가 안되서 아직 현금 보유가 안되어서
전세줬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했었나봐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안하시다보니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된다구 했다구
지금 저에게 전화와서 제 명의로 해달라구 하더라구요
사실 사이가 좋은 아버지도 아니라..
좀 기분이 별루인데..
집을 담보로 제가 채무자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 돈을 안갚으면 제가 그 집을 임의로 매매 할수 있을까요?
대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요
1억정도..
- 그리고 현재 제가 다른집 떄문에 은행에 1억정도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담보 대출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능한지요
신규아파트는 6억인가까지되요.
제가 신규아파트 2채해서 빚4억가까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가 아닌아파트로 그게되나요?가족관계증명서로 될까요?
집 소유자가 아닌데 담보대출자가 될 수 있나요?
보증을 서 달라는거 아닌가요..?
아님 질문자님 부동산으로 대출을 요구 하시는 건지.?
할려면 집 명의부터 바꿔야죠.
담보대출이라고 무조건 대출 나오는 조건은 강화되서 아무것도 안된다면 거절당할수는 있어요..
즉,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대출금을 달라는 얘기 같으네요....
제 명의도 아닌데.
호적상 같이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
담보 대출이므로 채무자인 글쓴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인 집을 채권자측에서 경매진행할 것임.
글쓴이는 대출금을 갚던지 말던지 암것도 안해도 상관 없음.
허나 집을 경매 진행하고도 채무금이 남아 있게 되면 채권자측에선 글쓴이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것임.
가계자금은 3자 담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출 1억까지는 소득증빙만 하면 가능합니다.소득이 없으면 카드사용한거로 증빙해도 가능합니다.즉, 자녀분께서 대출 안받고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을껏같구...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 ^
참, 그리고 전 딸이에요.....
보증이든 직접대출이든
돈거래는 가족끼리도하는거 아닙니다
나중에 좋지않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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