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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광키 17.05.29 11:37 답글 신고
    계약서나 합의내용 증빙할수 있으신가요???

    일단 부분철거를 건물주 측에서 이야기했고 합의된 내용으로 끝난 이야기 인대..좀더 구체적이어야 정확히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스카이무브 17.05.29 11:37 답글 신고
    어차피 전체 철거를 예상하고 있으셨고~ 법적으로 원상복구 잖아요~

    중간에 주인이 일부철거후 보증금을 받으시거나 계약서에 명시 다시 하셨어야 ~~~
  • 레벨 준장 산야로 17.05.29 21:51 답글 신고
    임대차계약서 제 6항인가에 보면 원상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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